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2가단55361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932,045원, 원고 B, C에게 각 52,121,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24.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3.경 전남 무안군 F 소재 공장의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G는 2019. 4.경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가성소다 약품탱크 주위 누액 방류턱 구축 및 바닥 방수(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토목공사업자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였다.

나.

망인은 2019. 4. 19. 15:12경 위 작업장 내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날 17:05경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피고 회사의 환경관리 부장이다)과 I(G의 대표자)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노3058,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망인의 처)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거나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바닥에 깔려있는 황화수소를 흡입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작업장 내 황화수소의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망인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서 피고 D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4조 및 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었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간경화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이 작업장 내 누출된 황화수소를 흡입한 것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망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0%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생년월일 : J, 가동연한 : 65세, 가동 종료일 : 2026. 10. 23.

2)

소득

보통인부노임(가동일수 월 22일)

3)

생계비 공제 : 사망일부터 1/3

4)

일실수입 산정

<1>

나.

장례비

500만 원

다.

과실상계 후 금액

141,174,772원[= 176,468,465원(= 일실수입 171,468,465원 + 장례비 500만 원) × 0.8]

라.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06,174,772원(= 141,174,772원╶ I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3,500만 원)

마.

위자료

망인 : 5,000만 원

원고 A : 1,500만 원

원고 B, C : 각 750만 원

바.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81,932,045원[= 66,932,045원{= 156,174,772원(= 106,174,772원 + 5,000만 원) × 3/7} + 1,500만 원]

2)

원고 B, C

각 52,121,363원[= 44,621,363원{= 156,174,772원(= 106,174,772원 + 5,000만 원) × 2/7} + 750만 원]

사.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932,045원, 원고 B, C에게 각 52,121,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9.(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3. 6.(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각주1) 2,823,241원[=1,103,757원(=125,427원×22일×12/30) + 1,719,484원(=130,264원×22일×18/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