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1,79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2025. 6. 19.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C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수요기관)이다.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 수급하기로 하되, 출자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5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49%로 정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요청을 받은 강원지방조달청은 2017.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2017.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4,765,602,460원, 공사기간 2017. 6. 12.부터 2020. 7.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최초계약 이후 11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각 계약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제○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계약 및 제1 내지 11차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등
원고들은 2021. 10.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원고 A은 2021. 11. 22. 피고에게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20. 7. 25.에서 2021. 9. 1.로 변경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총 403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1,819,7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2. 3. '간접공사비 산정 기간 및 방법, 적용 항목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다 즉,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한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21. 12. 17. 피고에게 피고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 4. '간접공사비 산정기간, 간접노무비 · 경비 항목의 산출방식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12. 27. 원고들에게 준공대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기간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 즉, 4차례에 걸친 피고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총 376일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최종 준공대가를 받기 이전에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1,588,272,618원(부가가치세 포함)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가 정지되거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가목), 계약상대자(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원고들)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다목).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2항은 불가항력 또는 피고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원고들)가 계약담당자(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가목),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4항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목). 그리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4항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가목),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는 계약상대자(원고들)의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목).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수급인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등 도급계약상 채무를 지체한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준공일이 연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늘어난 기간에 대한 공사대금의 증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의 절차적 요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5, 7차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의 변경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의 변경사유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이다. 이 사건 공사기간은 위 각 변경계약에 따라 총 376일(= 86일 + 90일 + 95일 + 105일) 연장되었고, 위 기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절기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한 각 기간과 일치한다.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피고의 지시로 인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관급공사의 동절기 시공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위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와의 위 각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한 다음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그 연장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원고 A이 2021. 11. 22. 및 2021. 12. 17. 피고에게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간접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원고들에게 준공대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 A의 요청은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인 376일에 대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제2,3, 5, 7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3, 4, 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변경 정보] 중 '3) 기타변경금액'란에 모두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는 지출하게 될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는 공사의 변경계약에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미리 변경하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간접공사비 액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2항 라목과 제7절 제4항 가목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실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서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연장기간인 '2020. 7. 26.<1>부터 이 사건 제7차 변경계약
에 따라 변경된 준공예정일 2021. 8. 5.까지' 총 376일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1,443,884,198원(= ① 간접노무비 715,381,854원 + ② 경비 512,434,353원 + ③ 일반관리비 64,227,066원 + ④ 이윤 151,840,925원, 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이 인정되고(감정인 D의 보완감정결과 제1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1,588,272,617원(=1,443,884,198원 × 1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원고들이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간접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도급계약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원래 계약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직접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간에 현장유지를 위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래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각 동절기 중단기간 동안 지출된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는 지출하게 될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는 공사의 변경계약에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미리 변경하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상대자(원고들)로 하여금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달리 동절기 중단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간접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려는 제도적 취지와 절차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는 원고들이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은 피고의 동절기 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인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와 함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변정비 철저', '기시행된 사업장 수시점검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비상연락체계 재정비 및 인력확보', '동절기 기간 동안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별 마무리 철저', '콘크리트 신규타설 지양 및 기존 타설 물량 보온 철저', '기온 강하 기간 중 아스콘 포장 지양, 다짐 및 시공이음 관리 철저' 등의 이행사항을 명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직접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현장유지를 위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가목에 따르면,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하는 자로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상주할 의무가 있고, 현장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약관계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다른 현장에 배치될 수 없고,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에도 대기상태로 머물러 피고의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현장대리인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1항 나목에서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비록 위 기준이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⑥ 감정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선임계, 급여 연말정산서류 등을 참고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고, 영수증, 이체확인증, 지원 지급내역서, 출장여비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경비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6나2009924 판결은 "만일 원래 계약기간의 일부 중단으로 전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중단된 기간 동안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비가 실제 지출된 경우라야 연장된 기간에 지출된 추가간접비가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조차없어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감정인 D이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된 노무자에 대한 자료조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정된 간접노무비에 직접노무자의 임금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선임계, 급여 연말정산서류 등을 참고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1항 나목에서 정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직접노무자에 해당하는 공사팀 인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간접노무비 중 과다산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간접노무비에서 안전관리자의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비용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여기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2, 3, 5, 7차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바,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면, 공사물량이 증가되지 않고 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증액됨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변동이 없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만큼 다른 사용 항목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중 지출한 안전관리비도 간접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감정인이 하수급인 직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간접노무비에서 하수급인 직원들의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선임계, 급여 연말정산서류등을 참고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1항 나목에서 정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으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하수급인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제외할 경우 피고로서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과 하수급인이 지출하는 것은 그 지출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도급인이 보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이 같은 점, ④ 여기에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수급인이 그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가릴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중 지출한 하수급인 직원들의 인건비도 간접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4차 동절기 중지기간(2020. 12. 17.부터 2021. 4. 1.까지)에 아무런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중 간접노무비에서 위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즉, 직접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 동안 공사현장의 운영 및 관리 등 보조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간접공사비로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4차동절기 중지기간에 한하여 간접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기타경비 및 보험료는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승률계산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4항 다목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 산정에 준용되는 제7절 제1항 마목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1절 제2항 차목은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실비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때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고(다목), 이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원고들)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목).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 기타경비를 승률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2항에서는 단순히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원고들)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실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집행기준이 적용되는데, 비록 위 기준이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② 기타경비 및 보험료의 성질상 수급인이 제출하는 근거서류만으로 당해 공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응의 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향후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금액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는 점, ③ 감정인 D도 직접계상방식으로 기타경비 및 보험료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감정인 D이 산정한 지급임차료는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4차 동절기 중지기간(2020. 12. 17.부터 2021. 4. 1.까지)에는 현장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차량이나 숙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간접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1항 나목에서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감정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참조하여 지급임차료를 산출하였고, 위와 같은 산출과정에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복합기 및 OA렌탈료, 현장차량임대료, 숙소임대료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현장유지를 위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4차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 직접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현장대기 인원 등을 위하여 현장차량 및 숙소임대료가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간접공사비의 조정(직권)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082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70%인 1,111,790,832원(= 1,588,272,618원 ×70%, 원 미만 버림)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 않는다.
피고의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은 기온 강하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피고로서도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를 원인으로 체결되었는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도 간접공사비 중 일부가 중복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감정인은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 인력 투입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필요했던 인력보다 다소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들도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방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 최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1,111,790,8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정신청을 한 날(2021. 11. 22.)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2. 23.<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