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가합586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9. 10. 1.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던 B병원에 입사한 이후 1981. 11. 1.부터 1986. 12. 31.까지 간호보조수로, 1987. 1. 1.부터 1989. 6. 30.까지 2종 간호보조원으로, 1989. 7. 1.부터 1993. 3. 26.까지 기능10등급 간호조무원으로, 그 이후부터 피고의 4급 간호조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던 B병원을 1993년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의 설립에 따라 종전에 C대학교 의과대학 B병원에서 위와 같이 기능10등급 공무원인 간호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4급 간호조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관련 인사규정 등

피고 소속 직원의 직군은 의사직, 일반직(행정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별정직, 연구직, 간호조무직, 원무직, 의료사무직으로 구분된다. 그중 간호조무직과 원무직, 의료사무직은 원무직군으로 통칭하기도 하고, 원고의 직군은 원무직군에 포함된 간호조무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2020년도 보통인사위원회의 3급 자동승진 심의 및 심의기준의 마련

1)

피고 소속 보통인사위원회에 2020. 7. 16. 3급 자동승진 임용안이 부의되었는데, 그 당시 3급 자동승진 임용대상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4명(간호직 13명, 보건직 6명, 시설기술직 2명, 간호조무직 2명, 행정직 1명)이었다.

2)

심의결과 총 5명이 3급 자동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어 2020. 8. 1.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3급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위 보통인사위원회에서는 2020. 8. 10. 3급 자동승진 심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하 '기존 심의기준'이라고만 한다).

①

직종별로 20% 배정, 소수점 발생시 사사오입 방식으로 처리

②

잔여 승진 TO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직종 대상자를 합하여 현 직급 재직일순(1차), 동점자 발생 시 퇴직까지 잔여일(2차), 전체 재직기간(3차), 근무성적 평정(4차) 순으로 승진자를 결정하기로 함

③

직종별 승진대상자 선정 방식도 동일하게 산정하기로 함

라.

2021년도 보통인사위원회의 3급 자동승진 심의 결과

1)

피고 소속 보통인사위원회에 2021. 7. 22. 3급 자동승진 임용안이 부의되었는데, 그 당시 3급 자동승진 임용대상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4명(행정직 2명, 간호직 14명, 보건직 6명, 간호조무직 2명)이었다.

2)

심의결과 총 4명이 3급 자동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어 2021. 8. 1.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3급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3급 자동승진 대상자 산정 및 심의기준 변경

피고 소속 보통인사위원회에 2022. 11. 23. 3급 자동승진 대상자 산정 및 심의 기준 변경안이 부의되었는데, 변경된 3급 자동승진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하 '변경 심의기준'이라고만 한다).

①

사사오입 방식에 의하여 재직한 직원의 직종별 100분의 30(범위 상/하)으로 선발인원을 선정한 후, 승진인원 배정받지 못한 직종 발생 시 소수직종(직종별 인원이 200명 이하인 간호조무, 전산, 시설기술 등의 직종을 의미한다) 배려를 위해 승진인원을 배정받지 못한 직종을 합하여 별도로 승진 심사를 실시

②

기존 배정 방식에 따라 직종별 대상자를 현 직급 재직일(1차), 동점자 발생 시 퇴직까지 잔여일(2차), 전체 재직기간(3차), 근무성적 평정(4차) 순으로 분류하고 승진 자 최종 결정

③

변경안 시행: 2023. 1. 1., 매년 1회 1월 자동승진 임용, 대상자 확대를 위해 상반기 시행

바.

2022년도 보통인사위원회의 3급 자동승진 심의 결과

1)

피고 소속 보통인사위원회에 2022. 12. 27. 3급 자동승진 임용안이 부의되었는데, 그 당시 3급 자동승진 임용대상자는 총 16명(간호직 12명, 보건직 2명, 전산직 1명, 간호조무직 1명, 원고 제외)이었다.

2)

변경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결과 총 6명이 3급 자동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사.

원고의 의원면직

원고는 2022. 12. 31. 의원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의 3급 직원임을 확인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2)

한편,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원고가 피고의 3급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22. 12. 31. 의원면직하여 현재 피고의 직원이 아닌 사실, 원고가 의원 면직하였을 당시 4급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인 사실(인사규정 제49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생년월일은 D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13. 기준 61세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13. 이미 원고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원에 의하여 사직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의 3급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자동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이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원고가 3급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퇴직 전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별도로 원고가 3급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급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의 3급 직원임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가 자동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퇴직 이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당시 구 공무원임용령(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기능직 특채로 입사하였다. 그 후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2017. 10. 12. '3급 자동승진은 25년 이상 근속자 중 4급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직종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는 2019. 8.경 3급 직원으로 자동 승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법인화된 후 일반직과 원고가 속한 기능직을 차별대우하는 등 원고를 상대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고, 인사규정을 통해 기능직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능직의 승진연한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을 심히 일탈함으로써 원고는 3급 직원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일부청구로써 기본급의 차액인 365,000원의 1년분에 해당하는 4,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원고가 바로 3급 직원 자동승진 요건에 해당하여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3급 직원으로의 자동승진은 근속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바로 3급 직원으로 자동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인사규정 제28조 제1, 3항에 따르더라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경력 등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인사규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만 보더라도 3급 직원으로 자동승진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 승진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3급 직원으로 자동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인사규정 제33조의4 제4항에 따르더라도, 3급 자동승진은 25년 이상 근속자 중 4급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전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직종별 100분의 30(구 인사규정에 따르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위 각 규정들에 따라 3급 자동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통인사위원회에서 2020. 8. 10. 기존 심의기준을, 2022. 11. 23. 변경 심의기준을 각 설정하였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를 정해진 비율(100분의 30, 개정 전 100분의 20)에 따라 선정한 후, 직종별 대상자를 현 직급 재직일(1차), 동점자 발생 시 퇴직까지 잔여일(2차), 전체 재직기간(3차), 근무성적 평정(4차) 순으로 분류하여 3급 자동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추가적인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일정 비율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3급 직원으로 승진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기존 심의기준 및 변경 심의기준에서 설정한 기준들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들인 점, 특히 근속 기간과 승진 제한사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직원들 중에서도 현 직급 재직일 등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최종적으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데, 위 각 추가적인 심사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정 비율 이내의 순위에 해당하여 승진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급자동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인사권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인사규정들 및 보통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따라 원고가 3급 직원으로 당연히 승진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법인화된 이후 인사규정을 통해 기능직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능직의 승진연한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이는 위와 같은 승진연한 등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며 종전 인사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종전 인사규정에 의하는 경우 원고가 3급 직원으로 당연히 승진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종전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근속 기간과 승진 제한사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직원들 전원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위 제3의 나. 2)의 ②항, ③항과 같이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신이 종전 인사규정에 의하는 경우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종전 인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인사규정에 의하는 경우 원고가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3급 직원으로 자동 승진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인사규정들 및 기존 심의기준, 변경 심의기준에 따라 3급으로 자동 승진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의 3급 직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이지숙 김창환

각주1) 2023. 10. 13.자 제3회 변론조서 중 원고의 진술 부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