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4
판결선고
2022. 12.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1.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년 6월 임금 1,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D 제출 자료 첨부)
판시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 E 부분),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 D 부분)]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17,2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 D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불임금 중 5,762,58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22. 8. 8. 체불임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