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88
판결선고
2022. 11.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1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면 아니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자가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위 지원금의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D은 피고인 배우자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2촌 인척 관계이며, 2020. 3.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3개월 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뒤 2020. 7. 7.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인척 관계인 D이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37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위 D을 지원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합계 1,35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계속해서 2021. 2. 18.경부터 2021. 11. 3.경까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D을 지원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9,604,83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 합계 10,954,830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법인의견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년공제가입자정보(D),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당해기업 비정규직 근무 이력 확인서, 청년내일체움공제 참여 신청서, 확인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반환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