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63
판결선고
2023. 2.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행정 및 지원금 신청 등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7. 12.경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714,7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1. 3.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사실을 숨긴 채 2021. 2. 28.경 ㈜D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4. 8.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순번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사업장별 취득자 조회목록
법인 등기부등본(C, E)
주민등록표 등 초본
인터넷실업인정 전송이력조회
급여신청내역 조회
지급목록 조회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확인서
급상여대장, 상여금 지급 내역, 직원 식대 지급리스트, 직원 식대 및 휴무체크리스트, 휴가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육아휴직급여 부정 수령의 점, 자녀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실업급여 부정 수령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가 합계 3,200만 원이 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급여와 추가 징수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