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07
판결선고
2024. 7. 12.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휴직 대상자의 휴직 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광주 서구 B, 5층에서 'C한방병원'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D'이 위 병원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유급휴직을 하거나 휴업을 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과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020. 11. 18.부터 2021. 2. 18.까지 합계 5,790,632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허위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25,559,383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위 병원의 근로자인 'E'이 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유급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과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020. 11. 18.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합계 4,026,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48,449,562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R,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G,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T, J에 대한 각 문답서
E, F, N의 각 확인서
각 외부익명신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보고, 차량 출입내역 분석보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조회, 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전체)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차량 입출차내역, 주차장 정기권 차량 관리대장,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각 통신자료, 각 주차장 내 차량 출입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상자들 중 순번 4 G의 경우 C한방병원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병원에 상주하였으므로 허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직일수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G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0. 7.경부터 위 병원에서 피고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야간에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외부인이 무단출입할 경우 이를 제지 및 단속하는 등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20. 10.경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양방병원에서 며칠씩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강상·일정상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위 병원의 경영난이 해소될 경우 G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하였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경우, ㉠ E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원무과에 재직 중이었는데, 위 휴직기간 중 거의 매일 위 병원에 출근하여 약 두세 시간씩 근무하였던 점, ㉡ U, J, I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소외 H과 함께 위 병원의 침구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당시 침구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병원에 출근하여 상시 2명 이상이 함께 해당 업무를 계속하면서 서로 순서를 정하여 교대로 수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V, K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도수치료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소외 S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중 도수치료실에서 손 사람(직원)은 없고, 도수치료실 직원들은 항상 병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 L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 중 다른 한약사 1명과 함께 위 병원의 탕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휴직기간 중에도 병원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줄근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 W, N, X, Y, O, Z, M, T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원무과 또는 행정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위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위 병원 내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점, ㉥ P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중 위 병원의 피부관리사로 재직하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2020. 10.에는 약 11일간, 2020. 11.에는 약 9일간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병원 주차장을 반복적으로 출입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그 줄입시간도 대부분 자신의 원래 출퇴근시간 무렵인 오전 8시 30분경 및 오후 6시경으로 규칙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G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로 코로나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결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