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88
판결선고
202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서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하고 2022. 2. 4. 광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후 2022. 2. 11.부터 2022. 6. 10.까지 총 5회에 걸쳐 7,214,4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자로 광주광역시 C 소속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매월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2,464,9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실업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중복 수혜 조회
실업급여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사업주 의견 진술서, -참여 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이 2022. 8.경 피고인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