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64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5. 상세주소생략 카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계단 작업을 위해톱다이1)를 작동시키는 과정 중 우측 1수지 및 2수지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우측1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 우측 2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골절'을입어 2022. 11.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피고는 2022. 1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7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잃은 사람(우측 2수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굴곡이 35도(정상범위 굴곡은 80도)에 불과하여'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10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 ○○병원의 2022. 11. 23.자 장해진단서와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각 내용이 상이2)한데,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해등급결정을 받고자 한다며,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를 밝혔다3).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근거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각도 80도인데, 원고의 경우 능동측정 시 30도, 수동측정 시 60도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

원고의 경우, 부전강직의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수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원고의우측 1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14급 10항'이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