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피고 회사는”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를 “피고 회사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4.부터”를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4.부터”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의 “갑 제3, 4, 6 내지 ~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의 기재(피고 B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기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인정된다”를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피고 B 진술 기재 부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5,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마지막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제1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21. 5. 18.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더 지급받을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근거한 것인데”를 “근거한 것인데(갑 제5호증 참조)”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의 “주장하였고 ~ 일치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는데(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참조), 위 출역일보 기재 근로자의 성명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성명이 달라 위 출역일보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당사자본인신문 당시에도”를 “제1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 당시에도”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의 “선정자 D ~ 상당수 있고”를 “선정자 D 명의의 계좌내역에 비추어(을나 제6호증 참조) 위 선정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중 상당수 날짜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이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앞서 든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나타났거나 위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1. 5.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추가로 지급한 임금 이외에 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