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3.58%, 그 다음날부터 2023.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지급할 보험금액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한다(제16조 제1항). 이때 실제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제16조 제1항 제2호),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액”에 포함된다(제16조 제1항 제3호 다.목).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그 산식은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이다(이 사건 보험약관
3항).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그로인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의 산식으로 산정한다(다. 2항 가.). 이때 급여소득자인 경우 현실소득액은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다(
2항 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다. 1항 다.),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상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고( 나. 2항 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능력상실율이 50%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70%”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1항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실제손해액
부상 관련 : 82,757,956원 (= 76,689,436원 + 6,068,520원)
휴업손해 : 76,689,436원
2017년도 기준 원고의 근로소득은 59,607,600원이므로 하루평균임금은 163,308원(= 59,607,60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는 2017. 8. 17.부터 2019. 3. 26.까지의 587일간 입원하였다. 따라서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휴업손해 금액은 76,689,436원(= 163,308원 × 587일 × 80/100)이 된다.
간병비 : 6,068,520원
부상 위자료 : 0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상 위자료는 상해구분 1급에 해당하더라도 최고액 200만 원이 인정되는데,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 장애 위자료가 23,300,000원 인정되므로, 부상 위자료는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 관련 : 397,455,203원(= 374,155,203원 + 23,300,000원)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 374,155,203원
2017년도 기준 원고의 소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59,607,600원이므로 월평균현실소득액은 4,967,300원(= 59,607,600원 ÷ 12)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72.5%이다. 따라서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은 374,155,203원(= 4,967,300원 × 72.5% × 라이프니츠 계수 103.8947)이 된다.
후유장애 위자료 : 23,300,000원
앞서 본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70%”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22,837,500원(= 45,000,000원 × 72.5% × 70%)이 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23,300,000원을 후유장애 위자료라고 자인하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23,300,000원을 인정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21. 4. 19.자 회신결과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공제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이라 한다)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때의 공제액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됨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위 문언을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산재보험급여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듯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도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원고가 그런 설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즉 근로자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공제액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는 ‘주식회사 C’인 사실, 원고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운전자 범위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승낙피보험자로서 보상을 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주식회사 C의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까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액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2,374,940원, 장해급여 83,390,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는 부상으로 인한 실제손해액 82,757,956원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 397,455,203원에서 각 공제한다.
지급할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최종 보험금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부상보험금은 계산상 0원(= 82,757,956원 – 92,374,940원)이 되고, 장해보험금은 보상한도인 1억 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중 후유장애 위자료 23,3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금 76,700,000원(= 1억 원 – 2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5쪽 나.항)을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58%,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의 가산이율을 가산한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각주1) 원고의 요양급여 178,576,890원은 병원비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요양급여 역시 공제액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2) 장해로 인한 실제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314,034,803원(= 397,455,203원 – 83,390,400원)이 장해보상한도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장해보상한도가 장해보험금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