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544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3.58%, 그 다음날부터 2023.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지급할 보험금액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한다(제16조 제1항). 이때 실제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제16조 제1항 제2호),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액”에 포함된다(제16조 제1항 제3호 다.목).

②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그 산식은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이다(이 사건 보험약관

나.

3항).

③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그로인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의 산식으로 산정한다(다. 2항 가.). 이때 급여소득자인 경우 현실소득액은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2항 나.).

④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다. 1항 다.),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상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고( 나. 2항 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능력상실율이 50%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70%”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다.

1항 나.).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실제손해액

1)

부상 관련 : 82,757,956원 (= 76,689,436원 + 6,068,520원)

가)

휴업손해 : 76,689,436원

2017년도 기준 원고의 근로소득은 59,607,600원이므로 하루평균임금은 163,308원(= 59,607,60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는 2017. 8. 17.부터 2019. 3. 26.까지의 587일간 입원하였다. 따라서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휴업손해 금액은 76,689,436원(= 163,308원 × 587일 × 80/100)이 된다.

나)

간병비 : 6,068,520원

다)

부상 위자료 : 0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상 위자료는 상해구분 1급에 해당하더라도 최고액 200만 원이 인정되는데,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 장애 위자료가 23,300,000원 인정되므로, 부상 위자료는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장해 관련 : 397,455,203원(= 374,155,203원 + 23,300,000원)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 374,155,203원

2017년도 기준 원고의 소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59,607,600원이므로 월평균현실소득액은 4,967,300원(= 59,607,600원 ÷ 12)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72.5%이다. 따라서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은 374,155,203원(= 4,967,300원 × 72.5% × 라이프니츠 계수 103.8947)이 된다.

나)

후유장애 위자료 : 23,300,000원

앞서 본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70%”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22,837,500원(= 45,000,000원 × 72.5% × 70%)이 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23,300,000원을 후유장애 위자료라고 자인하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23,300,000원을 인정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21. 4. 19.자 회신결과 ]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공제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이라 한다)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때의 공제액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됨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위 문언을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산재보험급여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듯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도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원고가 그런 설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즉 근로자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공제액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는 ‘주식회사 C’인 사실, 원고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운전자 범위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승낙피보험자로서 보상을 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주식회사 C의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까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제액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2,374,940원, 장해급여 83,390,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는 부상으로 인한 실제손해액 82,757,956원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 397,455,203원에서 각 공제한다.

라.

지급할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1)

최종 보험금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부상보험금은 계산상 0원(= 82,757,956원 – 92,374,940원)이 되고, 장해보험금은 보상한도인 1억 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중 후유장애 위자료 23,3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금 76,700,000원(= 1억 원 – 2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5쪽 나.항)을 인용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58%,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의 가산이율을 가산한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각주1) 원고의 요양급여 178,576,890원은 병원비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요양급여 역시 공제액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2) 장해로 인한 실제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314,034,803원(= 397,455,203원 – 83,390,400원)이 장해보상한도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장해보상한도가 장해보험금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