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562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부분을 “2021년 8월 말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안내를”로, 제3면 제1행의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 기간 중의 보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단체협약” 다음에 “(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 소정의 퇴직 전 3개월간 유급휴가 사용권이 있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통상임금에 상당한 15,027,000원(= 3개월 × 5,0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직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규정’ 및 ‘직원 명예퇴직 규정’(이하 포괄하여 ‘명예퇴직 관련규정’이라고 한다) 각 제10조 제1항은 2010년 단체협약에 위반되고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위임한 정관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나.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 소정의 3개월간 유급 특별휴가 사용권은 그 사용자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피고는 2021. 7. 5.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021. 8. 23. 원고에게 명예퇴직자로 확정된 사실 및 명예퇴직일이 2021. 8. 31.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

다.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가 정한 3개월간 유급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27조 제4항 소정의 특별휴가이고, 위 복무규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가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명예퇴직 관련규정 각 제10조 제1항의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 위반 여부

1)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 역시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되고,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에 관하여 이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내용의 명예퇴직을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편 2010년 단체협약 등에 그 용어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위 단체협약 제42조에서 규정한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퇴직을 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퇴직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법적 성격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2010년경 따로 희망퇴직의 개념이나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가, 단체협약 체결 후인 2013. 12. 20.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여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명예퇴직 관련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010년 단체협약은 희망퇴직에 관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희망퇴직 시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는 외에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명예퇴직 관련규정을 제정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0년 단체협약은 3개월간 유급휴가를, 명예퇴직 관련규정은 추가적인 명예퇴직금(다만 교직원 복무규정 제27조 제4항에서 이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각 그 혜택으로 하고 있는바, 명예퇴직 관련규정의 제정 이후로도 2010년 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이는 근속기간 등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그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이고, 그 혜택의 내용이 서로 다를 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명예퇴직 관련규정 각 제10조 제1항은 명예퇴직 관련규정에서 정한 추가적인 명예퇴직금을 그 혜택으로 선택하는 경우 3개월간 유급휴가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퇴직을 하는 직원에게 종전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에 따른 3개월간의 유급휴가 외에 명예퇴직 관련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명예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각 조항이 2010년 단체협약 제42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미사용한 경우 통상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6)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교직원 복무규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유급휴가로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연차휴가’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휴가가 특별휴가로서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의 규정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인 병가, 공가,특별휴가(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기에는 경조사휴가도 포함된다)의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결론을 수긍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