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2. 19.부터 2018. 11.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2017. 12. 19. 취임, 2018. 11. 22. 사임)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외 C은 2020. 7. 8.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매월 300만 원)는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9. 3. 8.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였던 C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했다(다음부터 ‘관련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그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와 C을 대질신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① 원고는 처음에는 ‘2017. 9.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현장감독 등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2018. 7.부터 2018. 10.까지 4개월간의 임금 1,300만 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다가, ② 위 근로감독관이 원고에게 C은 원고가 2018. 6. 30.까지 근무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자, 원고는 ‘자신이 C에게 2018. 7.부로 퇴사할 것을 약정했고, 2018. 7. 이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 간간이 나가다가 2018. 9.부터는 나가지 않았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3. 20. 원고의 근로기간이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라는 전제에서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
한편, C은 2018. 9. 13.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를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입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부터 2018. 10. 31.까지<1>의 임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소장, 2022. 3. 15. 자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앞부분, 요약쟁점정리서면에서는 2018. 7. 1.부터 2018. 11. 20. 또는 2018. 11. 22.까지의 약 5개월간으로 주장했으면서도, 항소이유서 중반부나 말미,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 관련 진정사건에서는 2018. 10. 31.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주장했는바, 근로제공기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C과 원고가 2018. 7.부로 퇴사하기로 약정했었고, 2018. 9.부터는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2018. 7.부터 2018. 8.까지는 ‘간간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서 하는 주장, 즉 위 기간에도 2018. 6. 30.까지와 같은 근무 형태로 일했다는 주장과도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8. 7.부터 2018. 8.까지 출근한 기간이 있다는 위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위 기간 가운데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9. 13.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과 자신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다투었기 때문에 원고가 관련 진정사건에서 진술했듯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3. 20.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가 2018. 6.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있다가 2021. 10. 13.이 되어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2. 19.부터 2018. 11. 27.까지 피고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8.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보험료도 납부된 사실, C이 2018. 9. 13. 자. 상해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8. 말일 무렵 회사를 그만 둔 원고가 (후략)’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18. 6. 30.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상법 제317조, 제40조,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의 이사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을 수 있는 점, ③ 이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맞추어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8. 10. 31.까지로 적고,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세과 건강보험료(사업주 내지 사용자 부담 부분) 등을 납부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9쪽에 적힌 C의 ‘2019. 8. 말일 경에 회사를 그만 둔 A’ 부분은 C이 원고의 퇴직일로 진술한 날짜가 원고와 C이 다툰 2018. 9. 13. 후에 도래하는바, C이 잘못 말했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설령 ‘2018. 9.’ 내지 ‘2018. 8.’을 의도하다가 착오로 ‘2019. 8.’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라고 선해해보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진정 사건에서 퇴사일이나 실제 근무기간에 관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고, 관련 진정사건에서와 대조해볼 때는 물론 이 사건 소에서의 실제 근무기간에 관한 진술조차도 일관되지 않으며, 관련 진정사건의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상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가 원고의 퇴직 날짜를 ‘2018. 6. 30.’이 아닌 다른 날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18. 10. 31. 또는 2018. 11. 20. 또는 2018. 11. 22.까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각주1) 아래에서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나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밝힌 원고의 최종적인 입장대로 적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