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7. 3. 2.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업무내용을 ‘D 머시닝센터 작업’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가운데 퇴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 2021. 3. 12. 퇴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담당한 머시닝센터 작업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퇴사 3개월 전 새로운 직원 채용 후 인수인계한 다음 퇴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것인바,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 최종 퇴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2021. 3. 12.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퇴사했다. 이는 이 사건 퇴사약정 및 원고와의 위 약속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로 인해 ①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2021. 4. 1.,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2021. 6. 9. 발주받아 공급한 물건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 합계 1억 400만 원의 지급요청을 받아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원고가 2021. 1. 20.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430만 원, 납기일 2022. 3. 25.로 하는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2021. 1. 27. 소외 G로부터 공급가액 4,060만 원, 납기일 2022. 3. 23.로 하는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4,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③ 위 ①, 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할 수 있는 손해액으로 이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사 3개월 전 원고에게 그 퇴사를 통보해 원고가 신규 직원을 채용한 다음 인수인계 후 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1, 2항 및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 퇴사약정은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15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 퇴사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 역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2021. 2. 25.부터 1개월이 지난 2021. 3. 25.(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인수인계 완료 시 퇴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2021. 3. 25.과 인수인계 완료 시점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1. 3.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다른 회사들로부터 2021. 4. 1. 및 2021. 6. 9. 발주받아 공급한 물건들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고는 피고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원고는 ‘H’이 원고를 대신해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의 공장 전체의 가동에 차질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2021. 4. 1. 및 2021. 6. 9. 발주받아 공급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퇴사 통보 후 퇴사하기까지의 약 2주간의 기간만으로는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마쳐질 수 없었다는 등 피고의 퇴사로 인해 원고의 공장 가동이나 대체인력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위 공급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퇴사 이후인 2021. 5. 10.까지도 H의 업무적 질문에 대답해주면서 도움을 주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 1. 20. 및 2021. 1. 27. 다른 회사들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원고는 피고가 무단퇴사함으로 인해 머시닝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1), 2)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1), 2)의 손해와 피고의 무단퇴사와 관련된 행위의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각주1) 금속가공, 절삭 설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