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6356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B의 변경 전 상호로서, 2021. 6. 7.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변경등기 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3. 11.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다.

나.

B은 2016. 4. 26.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B의 발행주식 총 35,000주 중 6,000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24.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206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23. 7. 5. 17:30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하합5001). 이에 피고는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한 사실,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5. 24.부터 2021. 1. 17.까지 B에 고용되어 당시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아래 총무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비품관리업무 및 문서관리업무 등을 맡아 일을 한 근로자인데, B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138,460,780원, 퇴직금 13,425,3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8. 4.부터의 임금 88,426,340원, 미지급 퇴직금 13,425,384원의 합계 101,851,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는바,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재단채권이 위 금액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 또는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101,851,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급여 또는 약정금 채권을 가지는바,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파산채권이 위 금액임의 확인을 구한다.<1>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임원 내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2>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2023. 6. 23.자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의 대표이사였던 D은 H 등과 전남 영광군 I 토지 외 31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3. 11. B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원고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4.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지위가 '관리이사'라고 명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6. 4. 26. B의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주식 35,000주 중 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6. 6. 24. B의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D이 B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B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약 17%에 이르는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근로자를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재하기까지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B의 이사회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심 증인 D도 D 자신과 B에 3억 원을 투자한 J 측에서 내세운 K 이사, H 3명만이 이사회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의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5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임원회의 때 J가 같이 주관을 했었고, K은 허수아비처럼 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2016. 10.경 임원회의 때 분양증서 및 완불증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라는 등 자신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회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B의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등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③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단순히 회의록 작성을 위해 임원회의 등에 참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제1심 증인 D은 B 내부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당시 원고의 B에서의 직책은 이사였으며, 경리, 총무를 망라해서 서류와 관련된 업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하여 B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핸들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D과 원고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대표이사 D 내지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B에 입사한 2016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 5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게 별달리 그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B에서 권고사직한 이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D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동일하다)에는 'B의 대표이사 D은 물론 원고 등은 적지 않은 자금을 B의 각종 비용에 지출하는 바람에 더욱 자금 사정이 어렵다(갑 제9호증 20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B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데(위 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2019차407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9. 2.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수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의 각종 비용 지출을 위해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 역시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나 급여대장(갑 제23호증)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 또는 약정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위 주장은 원고가 B의 이사로서 B에 대하여 보수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였다거나,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B의 1인주주가 아닌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주주총회에서 D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B이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 제3조(임금)에서 정한 바와 같은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원고의 B에 대한 임금 등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각주1) 원고는 2023. 5. 9.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청구원인을 추가하였고, 2023. 11.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위적으로는 재단채권에 대한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파산채권에 대한확인을 구하였다.

각주2)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