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3.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교섭진행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교섭종료 후 협약체결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및 교섭종료 후 협약 송부의무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내용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2018년 및 2020년 단체협약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및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 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절차를 거쳤을 뿐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부분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위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지회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마련한 단체교섭요구안을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판단된다.
교섭종료 후 협약체결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위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잠정합의안 마련 전에 원고 지회에게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 체결을 제외한 나머지 각 협약 체결 당시 원고 지회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원고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들이 2020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정보제공만 하였을 뿐 의견수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상 피고들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는 부분 (나머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노동조합이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당시 원고 지회를 상대로 교섭진행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교섭종료 후 협약 송부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거치지 않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원고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내용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년 및 2020년 단체협약 제22조 제4항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7월 17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교섭과정에서 의제로 상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지회를 차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내용과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이 인정한 3,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