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노11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장 감독 실시 이전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총 근로시간 수를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산정한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연장근로수당 게산의 근거가 되는 통상시급 계산시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면), ② E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사건의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회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위 위 ①, ②의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E의 주휴일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이 아닌 월 243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총 근로시간 수를 월 243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사가 E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