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11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경사로로 인해 차량이 밀려 움직임으로써 근로자가 이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피고인들은 미연에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에 실린 식자재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후진하는 위 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냉동탑차의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지 않고 고임목 등의 이동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린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동차보험금 1억 원 및 고용산재보험금 113,944,5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인 자녀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