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에 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없고, E이 ‘D’의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지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20. 8. 19. E과 사이에 인건비 미지급에 관한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 점, ④ 디자인 총괄업무의 특성상 E에게 출퇴근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은 피고인의 동업자라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