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내지 50, 52,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4, 85, 8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88명 중 58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도 체당금 수령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한 C병원의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82,62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병원의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705,9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피해 근로자가 30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