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노6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업제안서 등에 의하면, D이 2019. 2. 1.부터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2019. 2.

및 2019. 3.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9.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후 2019. 5. 10. 4월분 급여 750만 원을 수령하면서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여 월급을 받은 점, ② D은 2019. 9.경 ‘작성일이 2019. 4. 1.’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D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불금 공제나 계약서 작성일 등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주장하거나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D이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종속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신호승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