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566,2022
판결선고
2023. 1. 1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566』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8. 7.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대표원장 한의사이자, 2016. 2. 16.경 광주 동구 I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구 J호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H한방병원 재무이사라는 명목상 직함을 가지고 H한방병원 관련 은행대출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5. 6. 2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H한방병원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위 병원에 식자재, 의약품 등을 납품한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 4.경 과거 H한방병원에서 행해졌던 허위 입원환자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여파로 입원환자가 급감하는 등 H한방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피고인 B에게 H한방병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규모를 확장하여 영업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병원 이전을 위한 담보대출 실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면서, 주식회사 K을 도급인, 주식회사 L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총공사비 : 31억 3,700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용도변경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고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H한방병원을 확장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8억 원, 피고인 B이 J호텔 전 소유자 M로부터 차용한 6억 원 등의 자금이 있었으나, 그 무렵 H한방병원의 부족한 운영자금,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등 급전이 필요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2016. 12. 31.경까지 확장이전 개원을 위한 이 사건 공사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비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방법을 강구하던 중, 전남보성군 N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1>(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D, C 부부가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의 매각을 시도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 C에게 마치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게 해주면 1년 후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하고 그곳에 새로운 요양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행세하여 담보제공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한방병원 8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D, C에게 '현재 H한방병원이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어, 병원을 J호텔 건물로 확장 이전하여 전국 최일류 요양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있다. 담보제공을 해주면 1년 후 이 사건 호스텔을 대금 25억 내지 28억 원에 인수하여 그 자리에 장기 요양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건 호스텔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이니,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호스텔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호스텔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26억 원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 중 6억 원은 이 사건 호스텔 매매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 사건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공사자금 20억 원을 빌려주면 우리가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17. 1. 30.까지 변제할 것이며 그때까지 당신들에게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D)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H한방병원 운영자금, 이 사건 건물 인수비용 마련 등의 용도로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던 68억 원의 차용원리금 상환, 매달 2억 원 이상 소요되는 H한방병원 운영자금, 주식회사 L 운영자금,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하청업체들에 지급기일 3개월 내인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 C와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C로 하여금 2016. 11. 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호스텔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48』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로, 2017. 1. 19.경 위 'H한방병원'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Q'의 직원 R에게 "광주 동구 S에 새로 한방병원(이하 'T한방병원'이라 함)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의료용 침대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1개월 이내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한방병원의 부족한 운영자금, 기존의 대출금, T한방병원 건물 인수비용 및 공사비용 마련 등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2016. 10.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이자와 공사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의료용 침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R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2. 20.경 T한방병원 건물에서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침대 17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출소한 사실 확인), 2021. 1. 13. 선고 2020고 단2438호 판결문, 2021. 3. 24. 선고 2021노195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 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9. 3.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 단231호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2021고합566]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U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16억 원에 대한 자금흐름도 첨 부), 수사보고(피해금 16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16억 원에서 ㈜L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을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16억 원에서 피의자 B의 개인통장 으로 송금받은 내역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들이 변제한 금액은 피해금의 2.4%에 불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J호 텔 리모델링 관련 하청업체에 2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 수사보고 (J호텔 시설자금 8억 원을 H한방병원 운영자금 등에 사용), 수사보고(피의자 B이 L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V한방병원에 10 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W은행 직원인 U의 진술서 첨부), 수 사보고(범행 당시 H한방병원의 재정이 악화되었음을 확인), 수사보고(L의 법인종합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16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수정)), 수사보고(피해 금 16억 원의 사용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금 466,943,795원을 사용), 수 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 1,068,218,539원을 사용), 수사참고자료제출(추가), 수사 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확인)
각 16억 원 자금 흐름도,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고소인들이 16억 원에 대한 이자 를 받은 내역, 광주지검 18형제18200호 소송기록 일부 사본, 우리청 18형제11679호 불기소 사본기록, 요양급여지급내역, 법인종합신용보고서, 공사현장 미지급금 현황, 판결문 1부
[2022고합34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물품계약서, 내역서, 채권(물품)양도양수각서, 동산경매신청서, 유체동산압류조서, ㈜ L 공사업체별 공사비지급 총괄내역, H W통장 통합본, ㈜L 공사업체대금 지급내역, ㈜X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 회사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피해자를 피해자 회사로 보는 것이 타 당하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및 그 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1고합566호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H한방병원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자들의 유치권을 행사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여 D, C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2고합348호
피고인 A이 의료용 침대 175개를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T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던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021고합506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3. 15. 이 사건 건물을 53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의 자금은 약 4억 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3년 동안원리금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매달 대출원리금으로 약 1억 원이 지출되었다(증거기록 370쪽).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H한방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수익을 낼만한 수단이나 자산이 없었으나, H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16. 10.에 약 8,800만 원, 2016. 11.에 3,500만 원, 2016. 12.에 3,400만 원이어서 위 수익만으로는 기존의 대출원리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2015. 9.경 광주 G에서 H한방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은행에서 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6. 10.경에는 직원들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7~8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342쪽). 2016. 10.경 이후에는 H한방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25쪽),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 및 H한방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판결문을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무렵 H한방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A의 재정이 악화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85~1595쪽).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미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었고, D, C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 C에게 '피고인 A의 전년도 소득이 3억 5,000만 원이고(증거기록 123쪽), H한방병원의 매출이 연 9억 원이다'고 말하며(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D, C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하였다(증거기록 344쪽). 주식회사 L는 2016. 8.경 이 사건 공사를 공정별로 8개 업체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1.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하청업체들에게 약 2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일에 위 약속어음이 전부 부도처리 되었다(증거기록 1166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서 D, C를 비롯한 다른 제3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거나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D, C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들은 D, C에게 이 사건 호스텔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H한방병원 직원 급여 및 운영경비, 기존 대출금 상환, 개인 차용금 변제, 세금 납입 등 이 사건 공사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96~805쪽).
피고인들은 D,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 대출을 받아 3개월 만에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D, C에게는 매달 이자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D, C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D, C가 2017. 2. 24.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B은 당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필증을 접수하였다며 2017. 4. 6.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42쪽), 결국 D, C가 2017. 3.부터 2019. 11.까지 대출이자 2억 2,700만 원을 P조합에 대납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 당시 "W은행 풍향동 지점이 H한방병원의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 후 H한방병원이 확장이전 개원하면 40~50억 원의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1쪽).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C로부터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W은행 풍향동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이후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확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범행당시 D, C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하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2022고합348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H한방병원에서 T한방병원으로 확장이전 개원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I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W은행으로부터 2016. 5. 4.경 담보대출로 약 45억 원을 받고, 신용대출을 8억 원 받았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21고합566호 사건의 피해자 D, C로부터 16억 원, Y으로부터 2억 원, Z로부터 8억 원을 각 차용하는 등 합계 총 79억 원의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49~251쪽), ②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채를 상회하는 자산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채무를 상환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A은 대출원리금으로 매달 1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던 H한방병원의 수익은 월 3,000만원에서 4,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침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침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확장이전 개원하려는 과정에서 2021고합566호 사건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할 것처럼 D, C를 속이고 D, C로부터 이 사건 호스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고합348호 사건의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료용 침대를 납품받아 피해 회사에게 5,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역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21고합566호 사건의 실질 피해자들인 D, C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선(재판장) 김대현 나승주
각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21고합566호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O 주식회사인 점, ② 2021고합566호 사건의 범죄사실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달라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만달라진 것일 뿐 피고인들이 편취한 담보제공 상당의 이익이나 기망의 일시·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차이가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의 변소요지도 O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호스텔을 인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O 주식회사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주3) 2021고합566호 사건의 경우 실질적 피해자인 D,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를 양형인자중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참작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