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5169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 소속 3급 직원으로의 원직 복직절차를 이행하고,

나.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7,815,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46,605,14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다.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815,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C조합(이하 ‘D조합’을 ‘D’으로 약칭한다)이다.

나.

원고는 1990. 3. 1. 피고 B조합에 최초 입사하여 여러 차례 전적을 거쳐 피고 B조합, E조합, F조합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27. E조합에서 피고 B조합으로 전적한 이후 피고 B조합에서 계속 근무(3급 직원)하다가 2018. 2. 27. G조합으로 전적되어(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G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2. 12. 31. 명예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 당시 G조합으로부터 명예퇴직보상금 146,605,1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이 사건 전적에 관하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5. 10.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월경 G조합에 인사교류 희망서 및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B조합은 현재까지 원고를 피고 B조합에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10. 26. 피고 B조합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 B조합은 2022. 11. 21.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조합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복직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1>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9년 정기인사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문언 중 ‘불가피한 사유’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우선되지 않는 한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조합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복직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위 1)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2019년 정기인사시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원고가 G조합에서 임금을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여 G조합에서 명예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부터 피고 B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7,815,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한다.

3)

원고는 피고 B조합의 부당한 이 사건 전적 및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B조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복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조합 소속 3급 직원(피고 B조합 근무 당시의 원직)으로의 복직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서 정한 정기인사에 의한 복직은 C조합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하는 약정인데, 원고가 G조합에서 명예퇴직하고 나주시 관내 C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위 복직절차는 이행이 불가하게 되어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복직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서 정한 정기인사에 의한 복직이 C조합간 인사교류를 통한 복직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조서는 복직방법을 C조합간 인사교류에 의한 복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10. 26. 피고 B조합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2022. 11. 21.경 피고 B조합으로부터 원고의 복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G조합에서 2022. 12. 31.자로 명예퇴직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G조합에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한 데에 피고 B조합으로의 복직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2>에 따르면 각 C조합은 서로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C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G조합에서 명예퇴직한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법인인 피고 B조합에서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먼저, 이 사건 전적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B조합은 원고가 위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전적이 있었던 2018년에 곧바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 B조합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약정하였고, 복직이 불가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G조합에 피고 B조합으로의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여 피고 B조합에 대한 근로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피고 B조합이 불가피한 사정이 없이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G조합에서 명예퇴직한 다음날인 2023. 1. 1.부터 원고가 피고 B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 B조합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B조합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G조합으로부터 임금 합계 93,791,305원(= 급여 61,099,159원 + 상여금 32,692,14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2023. 1. 1.부터 피고 B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 B조합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B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G조합에서 명예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부터 원고가 피고 B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7,815,940원[= 원고가 2022년에 G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 93,791,305원(= 급여 61,099,159원 +상여금 32,692,146원) × 1/12, 10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조합의 예비적 퇴직금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조합은 설령 복직절차이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조합에서 수령한 명예퇴직 보상금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소위 중간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 전적 후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역시 전적 전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전적 전 회사가 부당전적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그 공제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필요 없이 전적 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다45075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8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G조합으로부터 명예퇴직 보상금 146,605,14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명예퇴직 보상금 역시 원고가 피고 B조합에서 부당전적되어 피고 B조합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전적 후 회사인 G조합과 근로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얻게 된 이익이므로, 전적 전 회사인 피고 B조합은 부당전적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조합은 원고의 G조합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23. 1. 1.부터 원고가 피고 B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7,815,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에서 원고가 G조합에서 수령한 명예퇴직 보상금 146,605,14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의 근로계약상 D간 인사교류는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B조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전적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화해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원고에게 밝히지 아니한 채 4년간 원직 복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적의 경위, 피고 B조합이 이 사건 화해에 의한 복직절차 이행을 불이행한 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가 G조합에서 명예퇴직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피고 B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