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0,663,446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63,336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88,304,50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53,380,234원과 그중 52,905,674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4,560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138,967,948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947,1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720,781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 12. 27. 설립된 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8. 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냉동식품 제조업을 영위해 왔는데,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D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원고의 근로 제공 등
원고는 2019. 3. 25.경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12. 28.경 그 소속이 피고 회사로 바뀌었다가 2022. 6. 3.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한편 2019. 4. 8. 자로 원고와 D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C가 위 계약서 하단의 ‘실 경영주’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2020. 12. 28. 자로 원고와 피고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대여 경위
원고는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9. 4. 4.부터 2019. 11. 5.까지 피고 C에게 합계 43,363,446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상환각서 및 상환약정서의 작성 경위
피고 C는 2020. 3. 9. 원고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상환 금액 합계 80,600,000원에 대하여, 그중 경비 6,300,000원은 2020. 4. 30.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7,300,000원은 2020. 5. 31.까지, 급여 27,000,000원은 2020. 6. 30.까지, 차입금 40,000,000원은 2020. 7. 31.까지, 각 상환하기로 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22. 11.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환약정서(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서’라 한다) 파일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의 진정으로 피고 C에 대한 임금 체불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3. 11. 27.과 2022. 12.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 회사 대표자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체불하였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는 2024.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77호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는 2019. 3. 25.부터 2022. 6. 3.까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76,337,518원, 연차 미사용수당 2,583,720원, 퇴직금 9,383,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2 내지 4, 7, 10 내지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등의 청구에 관하여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3,363,446원과 이 사건 상환각서를 통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7,300,000원을 더한 50,663,446원(2023. 4.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50,664,447원’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환각서에서 정해진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상환각서에서 정한 연 12%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대여금 3,363,446원(=43,363,446원 -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3,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D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는 D의 인적·물적 시설을 토대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을 운영하던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같은 시설에서 기존에 해오던 영업을 계속하였다.
원고의 소속이 D에서 피고 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피고 회사 명의 근로계약서만 새로이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나 피고 C가 수사과정 등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임금 등의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2019. 3. 25.부터 2020. 12. 27.까지)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76,337,518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2,583,720원인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9,383,263원이라고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8,304,501원(= 76,337,518원 + 2,583,720원 + 9,383,263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53,380,234원과 그중 52,905,674원(원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주장하는 액수이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74,560원(원고가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주장하는 액수이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뒤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C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상환각서 및 상환약정서의 내용, 그 작성 시기와 함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환각서에는 피고 C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환약정서 중 “‘을’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의 내용과 이 사건 상환약정서에 기재된 변제 대상 채무에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서에 기재된 ‘을’은 피고 C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환약정서 송부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앞서 본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8,304,501원(= 76,337,518원 + 2,583,720원 + 9,383,263원) 상당의 채무를 말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과 피고 C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04,5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0.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720,781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에게는 중첩적 채무인수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