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단52698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V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위임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2020. 5. 15. 위 법원에서 별지 목록1 승소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들의 승소율은 전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약 8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과의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처리하고 완료하였음이 인정되고(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송위임약정 제4조에 따른 성공보수로서 승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1의 각 성공보수액에서 별지 목록2의 각 보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별지 목록1의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임계약 해지

피고들은 원고와의 소송위임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에 피고들이 소송위임약정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W노동조합 위원장이 원고에게 위임 해지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은 2020. 6. 4.로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선고일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상계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취하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중 '한국도로공사는 피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부분을 취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이 2019.경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이 된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계속중 피고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유지할 필요가 소멸되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한 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당 누락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청구금을 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전문가인 소속 직원 X로 하여금 청구금액을 산정하게 하고, 기존 소송에서 인정받은 각종 수당의 청구를 누락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피고들의 근무형태가 동일함에도 피고 B, C, D, E, G, H, I은 각 2017년도 휴일수당이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 J, K, L은 2016년 수당 일체가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 O은 2017년 시간외 수당과 2018년 휴일수당이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 P, Y은 2016년과 2017년 시간외수당과 2018년 휴일수당이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 R, S, T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휴일수당이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 D은 중고생 자녀가 있음에도 학자금이 전혀 청구된 바 없고, 피고 Q은 배우자의 부모가 있음에도 산정된 바 없고, 한국도로공사는 2013.1.부터 현장직 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산정하면서 문화활동 특별포인트, 복지기금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는 등 피고들의 청구금액 산정에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청구권은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간의 손해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손해만을 청구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전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청구금액을 노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통하여 산정하고, 피고들의 손해액을 한국도로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인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별지7의 기재와 같이 산정한 데에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원들의 독단적 행위, 인지대 추가 납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직원 X는 청구금액을 문의하는 피고들에게 '자꾸 전화하면 청구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문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직원 Z는 개인 계좌로 인지대를 납부받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전용하였다는 소문이 돌게 하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받았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피고들과의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23. 12.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