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3가단5391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66,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상황

1)

원고는 2001. 2. 12. 피고에 입사하여 대인보상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C센터의 책임<1>으로 중상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3. 12.31. 퇴직하였다.

2)

C센터는 센터장과 중상해 보상업무 담당자인 원고, 경상해 담당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원고가 담당하던 중상해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고, 부서평가항목에서 비중이 상당하여 원고의 중상해 보상업무 실적이 부서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8. 2. 28. 승격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2018. 2. 17. 기준 달성목표 9건 중 1건만을 처리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경과

1)

원고는 2018. 2. 17. 09:00경 집에서 아침을 먹고 휴식을 취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탈수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10:49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같은 날 10:57경 D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 변이형 협심

증, 급성 심정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이차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병증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장애, 사지마비, 연하곤란, 실어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장해가 있다.

다.

원고의 건강상태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5세였고, 2010.경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변이형 협심증 관련 치료 및 처방을 받아왔다.

2)

아래 라.항 기재 관련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변이형 협심증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장기간 증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약물 및 위험인자 조절을 잘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9. 2. 14. '원고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변이형 협심증, 급성 심정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이차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뇌손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1036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료 상당의 요양비 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한 요양기간 중 '2018. 2. 24.부터 2018. 3. 26.까지는 간병1등급, 2018. 3. 27.부터 2018. 5. 24.까지는 간병 2등급, 2018. 5. 25.부터 2023. 5. 9.까지 및 2023. 5. 14.부터 2023. 12. 31.까지는 간병 3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4)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0408호로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4.부터 2022. 2. 24.까지 이루어진 간병료 요양비지급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간병료 요양비 지급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간병등급이 간병 2등급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자동차사고 보상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승격심사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 신체 · 건강 등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원고가 오래 전부터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심장질환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이 예측가능 하였음에도 적절히 업무분장을 하는 등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반성인 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연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더욱이 피고로서는 원고가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로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6, 9,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F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0.경 진단받은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실적압박과 감정적 소모를 수반하는 업무환경 아래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중상해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비롯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담당한 중상해 보상업무는 일반 경상해 보상업무에 비하여 처리 난이 도와 책임 정도가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금 산정 및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과 감정적 소모를 수반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소속된 보상센터에서는 원고만이 혼자 중상해 보상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원고의 실적이 부서 전체평가 및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

②

피고는 전국 91개 센터를 대상으로 1위부터 9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월별 캠페인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센터의 실적을 비교·관리하였고, 센터 내부적으로도주 · 월 단위 마감보고를 시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센터장과 직원들을 상시적인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심리적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또한 실적 관련 정보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지되었고, 지역 중 상해 보상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매일 처리건수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8. 2. 28. 예정된 승격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목표실적 달성 정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9건 중 1건 달성), 일정 기간 내 승격되지 못할 경우 이후 승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소속된 보상센터 센터장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상해 보상업무는 경상해 보상업무 담당자 중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추천하여 담당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원고도 기존 경상해 보상업무 수행 당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 등을 이유로 중상해 보상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중상해 보상업무가 상당한 성과 압박과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보상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및 'G' 어플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 대응이 계속되는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약 1주 전에는 피해자로부터 욕설 및 폭언을 들은 사정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던 원고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약 1년 이상 위와 같은 중상해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단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누적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⑦

원고에 대한 중상해 보상업무 배정이 과거의 우수한 성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센터장은 원고가 협심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신뢰한 채실적 달성만을 독려하였을 뿐 그 이면에 내재된 건강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직 변경의 검토나 업무량의 경감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인 변이형 협심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과로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원고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변이형 협심증을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기왕증 병력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독립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동맥경화성 협심증과는 달리 변이형 협심증은 주로 혈관의 경련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경련 유발의 주요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기존 질환인 변이형 협심증은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관 수축 등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심정지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무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업무량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업무량을 파악하고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적정한지를 살피는 것은 사용자의 보호의무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속한다. 피고는 중상해 보상업무가 일반 업무에 비해 처리난이도와 정신적 피로도가 현저히 높은 업무임에도,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나 업무분담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⑩

또한 위 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제도화된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거나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약 90%에 달하는 등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체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사고 당시 승격 심사를 앞둔 직위에 있었고, 본인의 경력 관리 및 승진을 위해 중상해 업무 수행과 그에 따른 실적 압박을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인내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0.경부터 변이형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고혈압 등 위험요인에 관한 관리 및 금주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통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경감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발병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종합에 있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H생

2)

감정 당시 연령 : 51세 3개월 13일(감정일 2024. 5. 20.)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2038. 6. 8.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신체감정일인 2024. 5. 20.을 기준으로 44.5%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예상하였는바, 감정일 기준 51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31.6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2024. 5. 20. 기준 14.06년(= 31,6년 × 44.5%) 뒤인 2038. 6. 8.이다.

나.

개호비 차액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제외한 개호비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인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고,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생존을 위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식사, 몸씻기, 옷입기, 대소변가리기, 몸굴리기, 상지쓰기, 걷기)에 대하여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배뇨장애 상태로 기저귀를 착용하여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고, 자극 없이는 잘 삼키지 못하며 보호자가 떠먹여 주는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두부, 뇌 척수 Ⅸ-B-4의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상시개호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명(8시간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 하에 가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8,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발생일 이후인 2018. 2. 24.부터 간병이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2018. 2. 17.부터 2018. 2. 23.까지 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간병료<2>를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1일 61,75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여명 종료일까지 요양급여에서 지급되는 개호를 초과한 추가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일용보통노임 1일 1.5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제외한 개호비 단가 차액을 바탕으로 2018. 2. 24.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4,332,529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 472,166,264원(= 944,332,529원 × 50%)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병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2,166,264원(= 재산상 손해472,166,26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직위체계가 '사원-주임-대리-선임-책임-수석'으로 되어 있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9호, 제2020-151호 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