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9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9.부터 2024.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 7. 25. 새벽 심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8. 14.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는 2022. 7. 28. 망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망인과 2017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광주가정법원 2022드합3862)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위 소송에서 망인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5. 3.부터 2022. 8. 14.경까지 망인이 운영하였던 D공인노무사 사무소 및 E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원고에게 2022년 7월분 임금 및 202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2. 8. 14.까지 망인이 운영하였던 D공인노무사 사무소 및 E노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년 6월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2년 7월분 임금 및 202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월 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77,419원[= 2022년 7월분 임금 1,500,000원 + 202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 677,419원(= 1,500,000원 × 14/31,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각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4,817,260원으로 계산된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1일 평균임금의 산정
2022. 5. 15.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액: 822,581원(= 1,500,000원 × 17/31) ○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의 임금액: 1,500,000원
2022. 7. 1.부터 2022. 7. 31.까지의 임금액: 1,500,000원
2022. 8. 1.부터 2022. 8. 14.까지의 임금액: 677,419원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 4,500,000원(= 822,581원 + 1,500,000원 + 1,500,000원 + 677,419원) ÷ 92일(2022. 5. 15.부터 2022. 8. 14.까지)]
퇴직금의 계산: 4,817,260원[= 48,913원 × 30일 × (3 + 3/12 + 12/365)년]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17,260원 중 각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각 3,497,339원[= (2,177,419원 + 4,817,26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8.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146,502,668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7. 25.경 망인이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3,420,160원 중 2,285,160원을 원고의 자금(출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7. 25. 16:54:25 원고 명의 F은행 계좌에서 망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3,420,16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은행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1. 1.부터 2022. 7. 25.경까지 2억 원 이상(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돈 제외)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420,160원 중 2,285,160원이 원고의 자금(출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망인의 노무사 사무소 열쇠 교체 비용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7. 27.경 망인이 운영한 노무사 사무소 열쇠를 교체하고 그 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7. 27. 원고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사무실 열쇠 교체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5만 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이 운영한 노무사 사무소 열쇠를 교체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위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사무의 처리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이 운영한 노무사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열쇠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망인 소유 아파트 도어락 교체 비용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8. 1.경 망인 소유 광주 광산구 G, H호 아파트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그 비용으로 23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8. 1. 원고 명의 F은행 계좌에서 망인 소유 아파트의 도어락 교체 비용 명목으로 23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3만 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 소유 아파트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위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사무의 처리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별다른 주장·증명도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 소유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망인 소유 아파트 소파 구입비용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 소유 아파트에 있는 소파는 원고가 2020. 11. 8.경 구입한 것인데,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으로 원고에게 소파 구입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1. 1.부터 2022. 7. 25.경까지 2억 원 이상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 소유 아파트에 있는 소파가 원고의 자금(출연)으로 구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랜저 차량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7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그랜저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7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F은행 계좌에서 망인 명의 F은행 또는 I은행 계좌로 2020. 4. 9. 300만 원, 2020. 5. 14. 100만 원, 2020. 8. 19. 200만 원, 2020. 12. 28. 120만 원, 2021. 2. 10. 1,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랜저 차량의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일부 납부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