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가단5637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202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위탁관리수수료와 위탁관리비(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급여 포함)를 지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첨부서류인 도급비견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상 견적 합계금액은 51,295,456원인데, 그 견적금액 구성의 항목이 위탁관리수수료 528,646원, 관리사무소 인건비 22,284,150원(7인), 관리(경비)원 인건비14,467,320원(= 6인 × 2,411,220원), 청소비(내부) 10,167,240원(= 6인 × 1,694,540원), 청소비(외부) 3,848,100원(= 2인 × 1,924,05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계약변경일 이후라도 정부정책 및 법령의 변경시 그에 따라 반영하여 추가 변경 조정한다', '입사1년 이상자 추가 연차 11개 해당자 지급사유 발생시 실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 후면에는 관리사무소 인건비, 관리원(경비) 견적서, 청소용역(미화원) 견적서 이라는 제목으로 각 근무인력들의 인건비(급여) 내역이 세부항목{기본급, 연차수당, 퇴직금(또는 퇴직적립금) 등}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인건비 산출내역'의 제목 문서에는 ' *연차(신규입사) 미사용분 11개, *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실비정산', '고용보험 실비정산'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원 및 청소용역 견적서'의 제목 문서에는 '연차 11개 추가지급 사유 발생시 실비정산', '연금, 건강(보험) 해당자분 매월 실비정산',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입사 1년 이상자의 연차 11개 추가 발생분은 지급 사유 발생시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위탁관리수수료 및 인건비(관리사무소, 경비원, 미화원)를 지급받았는데, 위 아파트의 근로자 중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비용인 인건비 중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충당금 합계 30,624,280원{= 퇴직급여충당금 20,753,570원(별지1 내역) + 연차수당충당금 9,870,710원(별지2 내역)}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위임계약으로 보더라도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계약 상 정산의무가 발생한 범위에 관하여는 이미 실비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상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제4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집행 및 추가 경정예산 편성,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5조), 원고에게 결산 등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제16조)가 있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제17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항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함에 있어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즉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에 관한 각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여 및 일정요율을 곱한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금 등을 합산한 금액인데, '정부정책 및 법령의 변경시 그에 따라 금액을 추가 변경조정한다'거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신규입사자 연차 미사용분 11개' 및 '연차 11개 추가지급 발생분'에 관하여 각 "실비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인력을 배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부분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받은 위 각 충당금 중 그 목적대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미사용분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반환의무가 있음은 명백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견적서상 그 근거란에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반환할 금액

1)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별지1의 표 중 순번 7, 24, 25번을 제외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18,410,080원(= 20,753,570원 - 7번 금액 416,280원 - 24번 금액 1,509,970원 -25번 금액 417,240원)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충당금

별지2의 표 중 7, 24, 25번을 제외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충당금 합계 8,723,530원(= 9,870,710원 - 7번 금액 197,200원 - 24번 금액 756,690원 - 25번 금액193,290원)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별지1, 2의 각 표 중 순번 7, 24, 25번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정 안됨)

별지1, 2의 각 표 중 순번 7, 24, 25번 각 근로자(C, D, E)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으로 위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충당금 합계27,133,610원(= 18,410,080 + 8,723,5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내용증명에 의해 그 지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9.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