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547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기간이 산입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4. 10.경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 2011년도부터 C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등

1)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관은 B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20. 원고가 해외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수납 받은 경비 중 121,783,45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내리고, 121,783,455원을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B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20. 3. 12. 원고를 해임하였고, 그 결과를 2020. 3. 1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3)

전라북도 교육청은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감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금원 집행 내역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고발한 내용 중 원고가 해외현장체험 학습비 8,113,587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약568).

4)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정125), 위 법원은 2021. 11. 10.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의 정도 기타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원고는 2021. 5. 24. B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이유로 B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합50982,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2022. 3. 31. 원고 및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1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1차 화해권고결정 제1항의 취지상 원고에 대한 B의 2020. 3. 12.자 해임처분이 유지되고 원고가 1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 새롭게 복직하는 결과가 되어 사학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1차 화해권고결정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2022. 4. 5. 원고 및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2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와 B은 2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결정이 2022.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복직 및 피고의 재직기간 산입불가 통보

1)

원고는 C고등학교에 복직하였고, C고등학교는 2023. 4. 24.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있었던 2020. 3. 12.부터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2. 4. 22.까지의 기간을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간을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소득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원고의 해임취소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23. 5. 13. 위 결정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23. 6. 16.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학연금법상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학연금법이 정하는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사학연금법상의 법률관계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