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565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선박의 건조, 수리 해철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의 규모는 2018년 기준 153,357,63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00. 10. 9. 피고에 입사하여 2018. 6. 13.부터 피고의 안전담당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1. 피고에게 ‘임원 선임에 따른 퇴직’을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부서의 경영총괄 업무를 맡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2. 1. 위 다.항의 임원 계약서 제1조 1)항의 위임사무를 ‘상무보 직위상 정한 업무’로, 제3조 계약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4조 보수를 ‘월급 11,700천 원’으로 변경한 내용의 임원 계약서(이하 위 다.항과 라.항의 임원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상무로 승진하여 안전·공무 부문장을 맡았다.

마.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 설계, 고객지원, 영업, 사업기회, 내업, 외업, 안전·공무, 경영지원 부문을 두고 있고, 각 부문장은 상무 또는 전무가 맡고 있으며, 원고가 안전·공무 부문장을 맡을 당시 총 267명의 직원이 안전·공무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직무수행 정지 및 인사대기 명령을 내렸다.

사.

피고는 2022. 5. 11. 08:30경 원고에게 2022. 5. 16. 13:30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5. 16.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7. 원고에게 아래 징계통보서(이하 ‘이 사건 징계통보서’라 한다)에 기재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2. 5.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5. 25. 원고에게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2022. 5. 30.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차.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5. 3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시 한번 통보하였다.

카.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직무윤리실천지침, 인사위원회 규정, 징계양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