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1996. 12. 6. 피고에 입사하여 2021. 3. 17.부터 러시아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2. 1. 1.부터 2022. 7. 26.까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징계의 경위
이 사건 센터의 직원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는 2022. 7. 22.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한국인 선교사 D에게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D은 같은 날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7. 26. 피고에게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2022. 7. 22. 접수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산하 감사실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성추행 등과 관련하여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였고, 원고, 이 사건 피해자, 참고인 등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피고 산하 감사실은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의 사장(총무인사처장)에게 원고의 행위는 성적 의도를 가진 일방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을 한 행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4조의2의 위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감봉’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산하 보통인사위원회는 2022. 10. 6.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심의․의결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가 아래 피의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소하였다.
전남나주경찰서 사법경찰관 F은 2023. 1. 3.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