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0
판결선고
2023. 7.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방역소독기ㆍ고압세척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C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0세)은 2022. 12. 1. 11: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차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사업장 건물 외벽 처마에 만국기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정ㆍ후면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약 4.6m 높이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2022. 12. 1. 12:4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두부,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ㆍ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6.∼12.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 1층 창고동 A/S센터 내 계단 및 2층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6.∼12.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 1층 창고동 제품보관장소 단부에 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6.∼12.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 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C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발생보고서(안전사고),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의 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의 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사용인이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 상기계등을 사용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