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47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단체 E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는 2020. 6. 2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하남공장(이하 ‘하남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집회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20. 9.경 업무시간 중 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F지회 지회장인 I을 해고하였다.
이후 위 I을 포함한 F지회 노조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위 하남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와 천막을 설치한 후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계속해서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측과 F지회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F지회의 노조원들은 2021. 3. 16. 05:20경부터 2021. 3. 20. 11:30경까지 노조원들의 개인 차량 등으로 위 하남공장의 정문, 출문 및 후문과 생산라인 내부, 제품출하장 등의 출입문 등을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D단체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지역본부’라고 한다)의 본부장, 피고인 A은 D단체 E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주전남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는 위 광주전남지부의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지회 노조원들이 2021. 3. 16. 05:20경부터 위 하남공장 내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진행하자, 자신들은 하남공장의 외부에서 위 공장의 정문, 출문 및 후문 등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입출고 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광주지역본부, 위 광주전남지부 및 D단체 다른 산별노조의 각 소속 노조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1. 3. 16. 06:01경부터 같은 해 3. 20. 11:30경까지 계속하여 위 하남공장의 정문, 출문 및 후문 앞 등에서, 해당 노조에서 운행하거나 소속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버스, 승합차량 등을 위 정문 등 앞에 주차하여 두고 그 차량 주위에서 100여명 이상이 함께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 결의대회’ 및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하남공장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하남공장의 제품 입출고 업무 등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에 약 42억 원 상당의 손실금을 배상하게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하남공장 점거농성 관련 자료 송부, -옥회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위임장,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사보고서(피해내역서 제출), -피해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 제출 경위), -F지회 불법점거 관련 ㈜H 점거로 인한 피해내역, -외부단체 사위 점거 업무방해 사진, -경비상황 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과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관련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항공사진 등 첨부 관련), -경비요도 및 항공사진,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범행일시 특정 관련), -업무방해 범행일시 특정 관련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채증영상 분석 관련),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에서 제출한 CCTV 등 분석 관련), -(주)H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등 분석 사진, - 참고인 K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20매, 수사보고서(H 공장 내부의 업무방해 사건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등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 ㈜H 집회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피의자 C ㈜H 집회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언론기사, -피고인 C ㈜H 집회 관련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
㈜H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등 CD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회에 간헐적으로 참가하여 발언만 하였을 뿐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휘 하에 노조원 들이 하남공장의 정문, 출문 및 후문 등에 차량 등을 주차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위 연설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집회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고인 C은 위 연설 및 기자회견 등을 위하여 집회 현장을 찾았을 때 차량 등의 주차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및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은 점, 광주지역본부는 그 구성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현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실행하는 조직이라는 것이고, F지회와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는 이 무렵 지역사회의 큰 이슈였으며 이 사건 집회에는 E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산별 노동조합도 참여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광주지역본부의 본부장인 피고인 C의 발언은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규모가 큰 집회가 있을 경우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의 발언을 요청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도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의 연설 등이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A, B를 비롯하여 노조원들과 사이에 사전에 업무방해에 대한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으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21. 3. 20. F지회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발생한 D단체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