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32
판결선고
2024.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상무대 내 1117공병단 C대대 취사식당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장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취사식당 증축공사를 제1989부대 재무관으로부터 공사금액 680,055,659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08:10경 위 취사식당 증축공사 현장 1층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1층 천장 거푸집의 틈새를메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위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08: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2021. 4. 21. 군부대 출입예정자 신청목록, -4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고현장 근처 이동식 비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소장 A과 참고인 F 대질 결과), 수사보고서(상무대 시설단 감독 J 원사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철근팀 작업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날인 여부 및 피해자 비계 사용 경위), -녹취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되었던 근로자의 전화진술 청취 결과), 수사보고(사고 당일 근로자들의 군부대 출입기록 미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진단서(E)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반장이 피해자에게 작업개요를 설명한 사실과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없었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A에게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취사식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작업반장인 G에게 당일 이루어질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면 작업반장이 인부들에게 구체적으로 담당할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와 F는 위 현장에 처음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였던 점,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1층 천장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일과 기둥을 보강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전자의 일을, F가 후자의 일을 하기로 한 후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비록 위 지시를 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작업반장 G 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작업 지시자는 피고인 A이나 G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당일 첫 출근을 한 것으로 작업 지시자가 피고인 A인지, G인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업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처음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였고이 사건 현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곳으로 피해자로서는 공사의 진행 정도 및 당일 현장에서 이루어질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바,1층 천장의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일은 피고인 A이나 작업반장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없으면 피해자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나서서 작업을 시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당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공정으로 피고인 A이 작업반장 G에게 지시한 업무범위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40경 피해자를 제외한 신규근로자 4명이 안전보호 장비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신규근로자로 오전 7시경 첫 출근을 한 철근공 L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추락사고 소식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진에 의하면 L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12:40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들었다는 것으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듣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또한 L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안전교육을 받기 전에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장 G가 군부대 정문에 모여 있는 인부들을 인솔하여 현장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인부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담당하며 상당한 시간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는 것 으로 보이고, 작업반장 G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없거나 지시한 내용에 반하여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신규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가 되고 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신규근로자로 들어오기로 한 철근공 중 1명인 K의 군부대 출입허가 문제로 그 출입이 지연되자, K가 들어오고 난 후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F에게 잠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K의 출입허가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고 피해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온 신규근로자들 중 철근공들이 작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형틀공으로 K와 업무의 내용이 다른 피해자와 F에게 K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나 F에게 작업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작업을 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은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가져다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천장 부분의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작업으로 사다리나 이동식 비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는 위 2가지 도구가 모두 비치되어있었으며 피해자는 그 중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점, 위 이동식 비계는 조적공이 사용하던 것으로 조적공의 사용이 끝난 후에도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 피고인 A이나 작업반장으로부터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비계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추락 직후 피해자가 땅에 엎드려 있는 채로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동식 비계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작업반장 G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점,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반장 G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루어질 작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지시한 점, 피해자는 작업반장 등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작업은 당일 예정된 공정 중의 일부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작업반장인 G에게 지시했던 범위 내의 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작업 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의 위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신규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위 신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주고 난 후인 당일 12:40경 남은 신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따르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근로자 4명에게도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F를 제외한 철근공 3명은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신규근로자들이 모두 퇴근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위 신규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 사유만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 주로 있으면서 현장을 수시로 순회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현장에 조적공이 사용하다 두고 간 이동식 비계가 있고 거기에 안전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천장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작업이 피고인 A의 작업반장 등에 대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인부들이 현장에 있는 위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 A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비계를 현장에 방치하고 작업 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는지 따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난간의 설치 없이 비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작업반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 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작업에 나아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