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고단564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5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