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5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641
판결선고
2025. 1. 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하기도 한다)는 광주 광산구 E에서 전자부품 가공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3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프레임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의 운영총괄사장으로서 D 사업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여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D의 생산부 이사 및 생산팀장을 겸직하여 생산과정을 총괄 감독하며 사실상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22. 11. 7. 근로자 F 사망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B, C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1. 7. 20: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공장 G동 콤프(Comp,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열 교환기) 생산파트에서 위 회사 생산부 생산팀 콤프 담당 근로자인 피해자 F(24세, 남)으로 하여금 강판코일(개당 무게 2.3톤, 직경 1.5미터, 1묶음에 강판코일 2개가 묶여 있음. 이하 ‘코일’) 묶음을 분리하여 언코일러(Uncoiler) 원형으로 말려있는 코일이 형틀 프레스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기계 위에 안착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2022. 7. 1.경 실시된 ‘상반기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점검에서 ‘G동 COMP 원자재 코일 이동 중 원자재 코일이 전도하여 안전사고 우려(작업자가 원자재 핸들링 시 정면에서 작업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전도위험까지 지적되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 등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업 방법란에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신호에 의하여 작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혼자서 코일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량물인 코일 묶음 분리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코일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작업 방식을 사실상 위임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위험한 방식으로 코일묶음 분리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2>.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2. 11. 7. 20:50경 작업지휘자가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언코일러 작업을 할 코일을 미리 여러 개 준비해 둘 계획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① 언코일러(코일카) 위에 코일(Ⓐ코일, 코일 개당 약 2.3톤)을 안착시키고, ② 언코일러 옆 바닥 부위에 코일(Ⓑ코일)을 하나 더 내려 놓고, ③ 원자재 보관구역에서 코일 묶음을 호이스트로 들어 Ⓑ코일 근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밑 부분이 둥근 Ⓑ코일과 위 코일묶음 모두에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코일 2개로 이루어진 코일묶음 중 코일 1개만을 사용하기 위한 ‘코일묶음 분리작업’을 하면서 코일묶음 아래 접은 포장재를 둔 상태로 코일묶음을 하강시킴으로써 포장재로 인하여 바닥이 균일하지 않아 코일 중 한개만 경사지게 만든 후 코일들 사이에 생긴 틈새를 이용하여 코일 1개에만 다시 호이스트 크레인 체인을 연결할 생각으로 위 코일 묶음과 Ⓑ코일 사이에 들어가 체인을 풀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포장재로 인하여 기울어지고 호이스트 크레인 체인까지 풀려 균형을 잃은 위 코일 묶음 중 1개의 코일(Ⓒ코일)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전도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몸 뒤쪽 바닥에 놓여 있던 Ⓑ코일이 함께 쓰러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코일과 Ⓒ코일 사이에 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코일이 옆에 있던 언코일러를 충격하여 언코일러 위에 있던 Ⓐ코일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1:49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경영책임자로서 2022. 7. 1.경 작성된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보고’에서 안전점검을 통해 ‘G동 COMP 원자재 코일 이동 중 원자재 코일이 전도하여 안전사고 우려(작업자가 원자재 핸들링 시 정면에서 작업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된다는 취지로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3>, 주간 코일 분리작업에는 작업자 외 작업지휘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야간 코일 분리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1톤 이상의 크레인(사고현장 크레인 7.5톤)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총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최초 작업시작시까지 4시간 이상, 이후 3개월 이내 총 16시간 실시 필요)을 하여야 하고<4> 피해자는 이 중 8시간의 교육만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9개월 후에서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일 분리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코일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 11. 10. 사용중지 명령 위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11. 9.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자 F이 사망한 공정 및 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을 하는 특별교육 대상자로 보아 2시간의 특별안전교육만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동일한 공정에 사용되는 피더를 사용하는 프레스 7대(위 공장 H동 5대, G동 2대) 및 천장주행 크레인 5대(위 공장 H동 3대, G동 2대)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11. 10. H동 프레스 C1호기 및 E1호기를 사용하여 프레스 작업을 함으로써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장 G동 앞 깊이 약 2m 30㎝의 스크랩 처리장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위 공장 I동 슈드레서 PL공정 이온 블로워 회전부 등 근로자가 끼일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 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4.5톤 지게차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뒤편에 철 중량물(웨이트)을 추가로 장착하여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위 공장 H동 C-1호기와 C-2호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H동 B-2호기 컨베이어 및 G동 에어가전 2라인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 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위 공장 H동 폐보루 보관장소에 기름 묻은 천조각, 장갑 및 휴지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가 아닌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거나,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거나,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함으로써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위 공장 H동 금형 PM 공정 Tig 용접기의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성이 높은 위 공장 I동 M-라인 출구 컨베이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선풍기의 콘센트의 접지선이 탈락하였음에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K, N, O, J,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CD)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법 위반 사항 확인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2, 33, 36, 42번)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상반기 유해위험용인 발굴 및 개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4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 양벌규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양벌규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조치 위반의 양벌규정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 A, B, C의 D 주식회사에서의 직위와 업무 내용,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2. 11. 7.자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위험한 작업방식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다. D 주식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고, 전도 방지 용도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코일에 대한 바닥 작업시 나무 고임목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코일묶음 분리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코일 취급 작업에 있어서 전도시 압사의 위험이 있는 코일 전면에서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니 대각선 방면이나 측면에서 작업하도록 미리 교육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3개의 코일 모두에 제대로 된 전도방지조치 없이 코일들 사이에 들어가 위험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 방식의 선택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전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G동 콤프 파트의 야간 근로조의 조장의 지위에 있을 정도로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는데, 단지 업무 편의와 단순화를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회사 내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코일 바닥 작업시 고임목 미사용을 지적받았던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설비 투자를 하여 코일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을 더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D 주식회사에서는 주간에는 작업지휘자가 있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근로의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야간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야간근로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 중 피해자의 작업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전부터 안전모를 잘 쓰지 않고, 코일에 대한 전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닥 작업을 하는 위험한 모습이 수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몇차례 주의만 준 채 이를 방치했던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영지원실 총무팀 안전관리자였던 L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 C에게 맨바닥에 코일롤을 두면 위험하고, 바닥에 코일롤을 보관하면 안된다고 교육을 해달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코일묶음 분리 작업’을 주로 하던 근로자는 피해자와 J(피해 자와 1년 정도 함께 근무)이 있었는데, J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방식을 배웠고, 코일묶음을 분리하면서 전도방지조치가 된 거치대에 코일묶음을 올려놓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편의상 바닥에 종이 포장재를 깔고 단차를 만들어 코일들의 틈을 벌려 작업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배웠으며, 자신도 코일 사이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J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보인다.
판사 지혜선
각주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코일 분리작업이 당장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 편의상 미리 코일 분리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코일묶음 분리작업은 피고인의 업무 중 하나이고, 피고인 B, C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시 관계를 인정한다.
각주2)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업무 방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장기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인정한다.
각주3) 피고인들은 안전점검에서 원자재 코일의 ‘이동’시 전도의 위험만을 지적받았으므로 지적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코일묶음 분리작업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위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자재 코일에 관한 전도 위험이 지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4) 피해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 기간, 직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