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6
판결선고
2023. 6. 1.
범죄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방과 후 학교교육, 교육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 A
사기(2020. 3. ~ 2020. 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7.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20년 3월 ㈜B 소속 근로자 31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31명 중 D, E, F, G는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주 3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20.경 2020년 3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380,620원 중 4,535,5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회차 내지 5회차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27,542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2020. 8. ~ 2021. 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20년 8월 ㈜B 소속 근로자 28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28명 중 H, D, I, E, F, G는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주 3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J은 이미 2020. 2.경 퇴사하였음에도 휴업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2.경 2020년 8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4,188,630원 중 10,954,674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회차 내지 13회차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107,197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법인진술서
외부익명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 8.월~’20. 3월,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등
개인통장거래내역(2020. 1. 1.~2021. 7. 8.)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허위 내용의 신청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3개월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으로 공소장 기재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비슷한 기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B에 취업한 청년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 30시간 근무 대상자를 주 40시간으로 기재하여 신청한 부분은 그 차액 상당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1억 200만 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머지 추가징수액을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