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52
판결선고
2023. 6. 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유)D, (유)E에 ‘생산분야 업무’를 도급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9세)는 2022. 7. 5. 15:4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프레스 라인 중 프레스 1호기 안으로 들어가 위 프레스 내부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C 소속 근로자인 H은 프레스 라인 끝에서 제품 적재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프레스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프레스가 작동하면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프레스 작동으로 인한 충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제품 적재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는 작업 과정에서 프레스를 조작할 경우 프레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H이 정지되어 있던 프레스 라인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자 프레스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프레스 1호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5. 16:04경 중증 뇌 및 심폐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비상정지버튼이 탈락되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5톤 천장주행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 7. 1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금형 등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 7. 1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훅의 해지장치가 변형된 5톤 천장주행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 7. 1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 7. 1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프레스 12호기에 부착된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취출부 전등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 2022. 7.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C, (유)D, (유)E 근로자들을 위해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 2022. 7.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C, (유)D, (유)E 근로자와 함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작업매뉴얼, 안전보건교육일지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다만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되어 있다]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외에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후 공장 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