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11. 5. 기와지붕 보수공사 중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종골의 분쇄골절,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하악부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전흉부의 타박상, 우 무릎 전면부 찰과상, 우 무릎 전면부 타박상'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2021. 7.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8.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3.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총 20도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요양내역
최초 승인상병 :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우측 무릎 전면부 찰과상, 우측 무릎 전면부 타박상, 하악부의 열린 상처,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전흉부의 타박상
불승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양기간 : 2019. 11. 5. ~ 2021. 9. 28.
수술 내역(전남대학교)
2019. 11. 19.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2021. 1. 28. 금속판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 유리술
의학적 소견
장해진단서(전남대학교병원, 2021. 8. 11.)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 : 우측 거골 골절
장해 부위 : 거골하 관절 부위
영구동통
통증 기록(VAX) : 얼굴표정 5, 숫자 척도 5
지체 장애용(수동 관절 운동장해) 소견서
장해 상태 우측 발뒤꿈치 및 거골하 관절부위 통증 지속되며, 우측 족관절 관절운동 범위가 족배굴곡 10도 족저굴곡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제한되어 있음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21. 9. 28.)
장해진단 부위 : 다리 우
수술·처치 명
· 2019. 11. 19.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전남대학교병원)
· 2021. 1. 28. 금속판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 유리술(전남대학교병원)
검사명 : 2021. 9. 27. old Fx. With callus in RT calcaneus and decreasedBoehler angle osteoporotic change
장해 발생원인 :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장해 상태
관절운동 기능 장해 수술적 치료 후 상태이며 우측 발목관절의 관절 운동 제한있음
그 외 장해 : 우측 발목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소견으로 완고한 동통 있음(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 거골하 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임
운동장해측정 방법 : 수동(사유 : 장해 원인 불명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결정(2023. 1. 6.)
다리의 장해의 경우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원처분기관이 측정한 내용 이상으로 관찰되지 않아 정상 운동범위 2분의 1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9호가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동통 등 감각 이상 장해의 경우 원고의 의무기록을 살펴본바 수상부위에 심한동통이 남아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 상태는 다리의 장해등급 제12급과 동통 등 감각이상 장해등급 제12급을 종합하여 조정 11급에 해당 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적 증상
원고는 본원 재활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우측 족부 통증 및 족관절 운동제한을 호소함
타각적 증상
관절가동범위 : 원고의 협조 정도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이어서 영상검사, 초진 수상 정도, 실제 관절가동범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0도, 내번 0도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임
수동 측정을 하여 평가한 것이며, 능동측정 대상 질환이 아님
영상검사
단순영상 검사에서 우측 종골 골절 후 유합된 소견이 관찰됨. 족관절 관절면의 심한 손상이나 관절염 소견은 저명하지 아니함
원고의 장해 등급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항의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
우측 족부 거골화관절 외상성관절염 장해상태가 외상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측 족관절 영상에 비하여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영구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동통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규칙 상 이 사건 별표 5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수상 후 타병원에서의 검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본원에서의 단순영상 검사 및 신체검사 등으로 상기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관찰되지 않음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019. 11. 19.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21. 1. 28.같은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 유리술을 시행되었고, 현재 우측 발목에 관절 운동범위 제한 있음
원고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 증상 등
자각적 증상의 내용과 정도
현재 우측 족관절에 통증과 함께, 굴곡, 신전, 내번 및 외번 모두 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통증으로 보행시 어려움이 있음
타각적 증상의 내용과 정도
2025. 12. 12. 시행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평가상 우측 족관절에서 족배굴곡 10도(정상 20도), 족저골곡 10도(정상 40도), 내번 0도(정상 30도), 외번 0도(정상 20도)로 전반적인 관절 운동범위 제한 있으며, 도수 근력 평가상 족관절에서 족배굴곡, 족저저굴 모두 1단계 근위약 있음. 2025. 12. 12. 시행한 우측 족관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우측 거골하 관절 및 종입방 관절에서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임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2025. 12. 12. 시행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평가상 족배굴곡 10도(정상 20도), 족저굴곡 10도(정상 40도), 내번 0도(정상 30도), 외번 0도(정상 20도)로 평가됨
관절 운동범위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될 장애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원고는 우측 족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 110도 중 20도가 가능하여 운동가능영역에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별표 6에서 정한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원고의 우측 족부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 장해상태가 '외상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11. 25. 시행한 우측 족관절 단순 방사선(X-ray) 검사와 2025. 12. 12. 시행한 우측 족관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우측 거골하 관절 및 종입방 관절에서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이므로, '외상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영구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동통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규칙 상 이 사건 별표 5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동통 등 감각이상의 3)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중 각 일부,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다리의 장해등급 제12급과 동통등 감각 이상 장해등급 제12급을 종합하여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각도에 대한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관하여 보면, 척굴에 대한 측정결과(40도)가 다른 의료기관의 측정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 감정인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 중 일부가 실수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란에 기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구하는 2차례에 걸친 사실조회에 관하여 '기 작성된 감정서 참고바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 측정결과, 각 감정의 충실도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위 의학적 소견들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C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에 가장 높은 신뢰성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C병원 감정의는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평가상 족배굴곡 10도(정상 20도), 족저굴곡 10도(정상 40도), 내번 0도(정상 30도), 외번 0도(정상 20도)로 평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원고는 우측 족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 110도 중 20도가 가능하여 운동가능영역에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별표6에서 정한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위와 같은 C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C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2025. 12. 12. 측정이 이루어 졌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의학적 감정에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확인된 원고의 의무기록과 신체상태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 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C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2025. 12. 12.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진 경위, C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2021. 8. 21. 전남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운동장해측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점,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 충실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신체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