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106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7. 원고의 대표이사와 2촌의 인척(처남)인 소외 B을 채용한 다음 피고에게 위 B을 대상자로 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020. 7. 7.부터 2021. 7. 31.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13회에 걸쳐 9,604,83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B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2촌의 인척으로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인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2022. 1. 24.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78조에 따라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9,604,830원의 반환명령처분,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19,209,660원의 추가징수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9개월(2022. 1. 24. ~ 2022. 10. 23.)간지급제한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2022.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원고는 2022. 11.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인 B은 실제 원고에 채용되어 근무했고, 원고는 인척의 범위에 관하여 착오하여 위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던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9,209,660원은 너무나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한편,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②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에 관하여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도 원고 대표이사와 2촌의 인척인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1. 2. 17., 2021. 5. 17., 2021. 10. 15. 3차례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B이 원고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까지 했는바, 인척의 범위에 관하여 착오하여 B에 대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9,604,830원으로 적지 않고, 지원금 산정기간도 약 1년 1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원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도 원고의 자진신고가 아닌 피고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