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12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4.부터 2021. 5. 13.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별지1 [표1]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별지2 [표2], [표3]과 같이 ① D, E, F, G, H(이하 'D 등 5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들이 2020. 10. 1.부터 2021. 1. 31. 사이에 근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유급휴직, 2020. 12. 1.부터 2021. 1. 31.까지 휴업) 25,559,383원을 부정수급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I 등 별지2 [표3] 기재 16인(이하 'I 등 16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한 기간 중 2020년 10월, 11월 2달 동안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8,449,562원을 부정수급(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2.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74,008,850원[= 고용유지조치(휴업) 부정수급액 13,372,890원 +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부정수급액 60,635,960원]의 반환명령, 224,695,960원<1>[= 고용유지조치(휴업) 부정수급액 관련 66,864,580원 +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관련 157,831,380원]의 추가징수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및 2022. 4. 12.부터 2023. 4. 11.까지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등 5인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25,559,393원을 부정수급하고, I 등 16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한 기간(2020년 10월, 11월) 동안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8,449,562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7. 1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07)에서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① D 등 5인 중에서 G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주하였으므로 허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I 등 16인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직일수 전부에 대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3. 2. 27.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8 내지 25,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위법

G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였고(제1처분사유 관련 주장), I 등 16인은급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만 잠시 출근하였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I 등 16인에 관하여 2020. 9. 28. 제출한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 11. 2. 제출한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획서'라 한다)와 달리 이들의 휴직기간이 조정된 사실은 있으나, 2주 근무 후 2주 휴직하는 방식으로 각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근로제공을 면제받았으며(제2처분사유 관련 주장), 원고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각 계획서상 휴직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D, H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려 하였거나 과거 근로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제1처분사유 관련 주장), 원고는 2021. 5. 계속된 적자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8억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지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였고, I 등 16인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직일수 전부에 대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G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 당직 업무를 주로 했다'고하면서도 '경비일지나 상황보고는 작성한 적이 없고, 출퇴근에 관한 근태작성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또한 G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18:00(월~금),09:00~12:30(토)"로 기재되어 원칙적으로 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야간 당직업무를 주로 하였고, 더욱이 G은 2020. 10.경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직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계속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등 5인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임은 자명하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

I 등 16인이 실제로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원무과에 재직하였던 I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휴직기간 중에도 불가피하게 거의 매일 출근해서 두세 시간씩은 근무했다'고 증언하였고, ② J, K, L이 근무하였던 '침구실'은 그 업무 특성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여야 하므로 예정된 휴직기간 중에도 상시로 2명 이상이 출근하여 업무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 N은 도수치료실에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F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조사에서 '위 기간 중 도수치료실에서 쉰 사람(직원)은 없고, 도수치료실 직원들은 항상 병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O는 그 휴직기간 중 다른 한약사 1명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탕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 'O에게 휴직 기간 동안 급한 탕전 업무를 위해 출근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탕전실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쭉 쉴 수가 없었고 원고 요청을 받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P, Q, R, S, T, U, V, W는 각 휴직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원무과 또는 행정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점, ⑥ X은 휴직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피부관리사로 재직하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2020년 10월에는 약 11일간, 2020년 11월에는 약 9일간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을 반복적으로 출입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차량을 주차해두었고, 그 출입시간도 대부분 자신의 원래 출퇴근시간 무렵인 오전 8시 30분경 및 오후 6시경으로 규칙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등 16인이 이 사건 각 계획서와 달리 그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원고는 고용유지계획과 달리 I 등 16인이 근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계획서상 예정된 휴직기간은 모두 준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사전수립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변경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둔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설령 원고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획서와 달리 원고가 임의로 실시한 휴업을 반영하여 휴업을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최소한의 변경신고 노력이나 사전 질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휴업일수나 시간만 준수하면 될 것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마)

피고로서는 이와 같이 원고가 휴업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초계획된 휴업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제2처분사유와 같이 지급자격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I 등 16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획서에 신고한 휴업계획과 달리 재직하게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D 등 5인에 관련된 지원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가징수액을 5배로, I 등 16인에 관련된 지원금은 동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가징수액을 2배로 결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실재 재직하지 않은 D 등 5인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I 등 16인이 휴직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계획서 신고내용과 같이 휴직한 것처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136,385,320원에 이르는바, 이로써 원고에게는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오정민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