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1385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1. 1. B(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임기 3년의 사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구 광주광역시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3272호, 현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경 원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임원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되어 같은 규정 제17조의 문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아래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임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23. 6. 22.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7명 중 4명의 찬성 의견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23. 6. 30. '위 다.항 기재 처분요구와 이사회 결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7,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원고의 해임에 찬성한 이사 중 1명이 원고의 의견 진술 전에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의사 진술권이 침해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한 이 사건 공사의 이사 AB가 원고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퇴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권을 가진AB에 대한 원고의 의견진술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소명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점, ②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3. 5.15. 위 감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점, ③ 이 사건 이사회는 위 문책요구 및 재심의결정 이후인 2023. 6. 22. 개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면서 사전에 이사들에게 위 감사결과(문책 요구) 및 재심의 결정서 등 사전 절차에 관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감사 및 재심의 시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개진한 의견의 취지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진술한 의견의 취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B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이에 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3항은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은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제27조 제5호는 '재산의 성질상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의 실 운영규정 제4조는 이 사건 공사의 회의실의 사용시간을 '오전(09:00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18:00 ~ 21:00), 전일(09:00 ~ 17:00), 반일(13:00 ~ 21:00), 종일(09:00 ~ 21:00)' 등, 1일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9조 제1항은 회의실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에 관하여 본문 별지에서 위 사용시간당 사용료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장이 조정할 수 있고, 할인율이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및 이 사건 공사의 내부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회의실을 이 사건 공사에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이벤트, 연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에게 하루 단위로 단기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러한 운영 방식 하에서 이 사건 공사의 회의실은 그 재산의 성질상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5, 8, 9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스튜디오는 이 사건 공사의 회의실 5개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회의센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회의실 사용료를 100% 할인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장이 조정할 수 있는 40%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위 규정에 반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스튜디오를 2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임원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1호는 '임원이 법령과 조례 및 정관 또는 이 사건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때 임명권자는 문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H, J에게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2022년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H에 대한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직접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J에 대한 각 발언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위 각 발언으로 위 사람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및 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J에 대해 신체적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H, J에 대한 각 발언은 그 표현이 과격하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이 사건 공사 내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1)

이 사건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제11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며'(제16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고'(제18조 제1항),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인의 저서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부하 직원에게 소개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기재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위 각 계약의 상대방 등이 어떠한 경위로 아는 사이인지조차 확인된 바 없어, 원고가 지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원고나 지인이 그 계약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소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사 직원 AD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 시 「2022. 4.경 원고로부터 AE가 집필한 'K'이라는 책을 구매하여 전시회 홍보 기념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받았고, 검토 결과 가격대, 부피 등이 기념품으로 나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공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중 'AF'의 기념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책 300권을 구매하였다. 구매 당시 AE가 원고의 지인인 줄 몰랐고,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AD이 원고를 통해 위 책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책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책을 구매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책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책 구매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AD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 시 '2022년 초 AD이 전시사업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원고로부터 발표자료나 ppt 만들 일 있으면 검토해보라며P이라는 업체를 소개받았다. AD이 전시사업실장으로 온 초창기라 추천해준 것 같다. AD은 2022. 4.경 국내전시회 발표자료 제작을 위해 P 측에 견적 의뢰를 하였는데 꽤높은 금액을 부르기에 용역을 못 맡기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P 측으로부터 금액을 맞춰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진행하였다. 4개 전시회에 대한 발표자료 제작을 일괄하여 P에게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P으로부터 추천받은 3개 업체와 추가로 계약해서 총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알고 보니 P이 위 4개 용역의 과업을 모두 수행하였다. 저렴한 가격의 지역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 있는 수도권 업체에게 국비를 따기 위한 발표자료 제작을 맡기고 싶어 P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D이 원고를 통하여 P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각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각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공사 직원 AG, AH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 시 '원고의 지시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직원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원고의 추천으로 위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W과 사이에 영상콘텐츠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자 U을 강사로 초빙하였다. 교육담당자로서 의무 참석에는 반대했지만 교육내용 자체는 직원들이 배워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와 사단법인 W 대표 U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위 사단법인 W 및 U과의 계약이 원고의 지시로 추진된 것이나, 최종적으로는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계약이 원고 또는 U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한 2021. 11. 1.부터 2022. 2. 8.까지 100일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타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개선 등을 위하여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조직 '혁신' 방안 중 하나로 'Z 경영전략'이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전략과제로 채택되었다.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AC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공사의Z 업무 담당자였던 AC, AH등은 Z을 위한 컨설팅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아 원고로부터 'Y'라는 업체를 소개받았고, 후에 직접 'AI'라는 단체도 알아보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예산에 부합하는 Y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Z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판단에 따라 Y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기재 각 계약 중 계약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Y와의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위법하고, 2022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발표자료 제작용역은 원래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나 부당하게 수의계약 가능한 액수(440만 원)의 계약으로 분할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내부적으로 추정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 · 물품에 관한 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소관 사무 결재에 있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에 관한 예산시행품의는 사장의 전결사항인 한편, 그 액수 미만의 공사, 용역에 관한 예산시행품의는 본부장 또는 실장의 전결사항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가 X이 대표자인 Y와 사이에 계약금액이 1,250만 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P과 사이에 각 계약금액이 440만 원인 용역계약 합계 4건을 체결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1)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약이 원고의 지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계약의 계약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은 본부장 또는 실장이 전결하여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가 위 각 계약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이 위법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재산에 관한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회의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기 임대를 전제로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점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고,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공사의 내부규정에 이 사건 공사로 하여금 회의실을 장기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의실을 장기 임대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스튜디오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임대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2년간으로 장기임에도 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재산심의회의심의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1, 18, 19, 20, 22,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 [별표1] '징계양정기준'은 임원의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스튜디오는 비대면 기업회의,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든 공간이나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이전까지만 해도 그 활용률이 7%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사용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2022년 상반기에만 회의실 · 전시장의 임대료 778,411,000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 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스튜디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수익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스튜디오 장기 임대 제안을 받자, 원고는 장기 임대의 적법성, 타당성, 수익성 등에 관한 담당직원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스튜디오의 장기 임대를 추진하였고, 임대 기간 이 사건 공사 또는 다른 고객이 이 사건 스튜디오 대관(임대)을 요청하는 경우 그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의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특약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결과, 총 임대료 613,384,000원(= 1차년도 임대료 216,692,000원 + 2차년도 임대료 396,692,000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2022. 9.경부터 2023. 3.경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스튜디오를 제외한 일반 회의실의 임대수입은 35.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이 사건 스튜디오의 임대수입은 142.9%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계약이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부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의 배경, 경위, 구체적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공사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스튜디오의 장기 임대를 추진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긍할 점이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 사건 임대계약의 각 연간 임대료는 정상 임대료의 11.96%(1차년도), 21.89%(2차년도) 상당액이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직원 I은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D 장기 대관 계획(안)'을 작성하여 원고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회의실의 할인율이 40%를 초과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회의실 운영규정(제9조 제1항 단서)을 준수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 장기 임대 안건을 이 사건 공사의 이사회에 부의하여 찬성 의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다른 사용자의 대관(또는 임대) 요청 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우선 사용 조건 위반 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내용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시 피고의 승인 조건의 내용을 특약으로 반영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을 잠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의실 사용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 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 이 사건 스튜디오가 5개의 회의실로 구성된 점, 이 사건 스튜디오 장기 임대 추진방법에 관한 담당직원의 검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의 준비기간 동안 이 사건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임대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위 무상임대 또한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위 무상임대 기간 이 사건 회사 때문에 다른 유상 임차인을 놓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일으키고 인격을 훼손하여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발언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경고나 주의 등의 징계 과정을 거쳐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다시 반복될때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정현지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