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7. 무렵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2020. 1. 1. 이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관한 지침(다음부터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 등 하급 행정청 등에 이를 시달했다.
원고는 2020. 7. 21., 2020. 10. 22., 2021. 1. 26.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의 조카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인 소외 D(E 생)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다음부터 그 순서에 따라 각 '1차, 2차, 3차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8. 7., 2021. 1. 7., 2021. 2. 4.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총 7,282,250원(다음부터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했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 9. 27. 시달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채용일 기준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청년이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으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다음부터 '이 사건 제외 규정'이라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이 원고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점을 숨기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판단한 뒤, 2022. 2. 11.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등에 따라 ① 2022. 2. 11.부터 2022. 11. 10.까지 9개월 동안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제한 처분, ②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14,564,5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했다(다음부터 위 ②항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6. 이를 기각했다(다음부터 그 내용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도 같다) 및 을 제1, 3 내지 6, 8,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제외 규정은 2020. 8. 28.부터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외 규정의 적용 전에 1차 신청을 했으므로 1차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2차 신청 당시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인 소외 F이 아닌 D을 대상자로 기재해 신청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4조에 의하면,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를 송달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제3항), 행정심판 청구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는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2. 7.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6. 이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9. 26. 이 사건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재결서의 온라인(전자정보처리조직) 등재 사실을 행정심판법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원고에게 통지했는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22. 9. 26.부터 2주가 지나면 등재사실 통지의 도달이 간주되고, 이 사건 소제기가 그때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2022. 9. 27. 송달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이 사건 소가 2022. 9. 27.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