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6. 3.부터 2021. 7. 17.까지 피고 회사의 고흥 C에 있는 D 수영장 및 해수탕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월 3,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21. 6.분 임금 2,986,660원, 2021. 7.분 임금 1,754,8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41,490원(= 2,986,660원 + 1,7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이 원고 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여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인데, E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후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당은 2021. 9.경 지급된 것인바, 2021. 9.경 일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겼다는 것이므로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