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722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해당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과, 피고가 되풀이 내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내지 제4행 “2021. 3. 1”을 “2021. 3.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신축공사”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분 급여 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1. 4.분 급여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관리를 맡긴 C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할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1. 3.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2. 12. 8.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위 D가 원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257, 현재는 그 항소심 계류 중이다). 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법원은 ‘피고의 대표자인 D가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 구성을 맡겼던 점, C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력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과 현장소장 E(C이 구성한 인력의 일원이다), 현장반장 F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이 각 해당 기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D가 작업반장인 G과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직접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작업 지시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운영하는 피고와 원고 등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위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근로감독관이 2022. 2.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반장으로 근로한 F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 직영으로 2021. 3.부터 2021. 4.까지 근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2021. 11.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3.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H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을 제3, 4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청구 내역서는 2020. 10.분 급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2021. 3.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에도 원고가 주식회사 H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한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