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854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지상의 F회사 공장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공사 현장의 일용직 판넬작업자로 투입되었으나 임금 1,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판넬작업을 위해 투입된 노무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임금은 D회사 현장소장인 소외 G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4, 5, 7, 8, 9호증, 을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로 원고를 직접 데려와 판넬작업자로 일하게 하였다.

②

D회사은 원고의 노무비를 포함한 노무비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개별적으로 이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였을 뿐 D회사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 등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을 대표하여 2020. 12. 14. D회사에게 체불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 12.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체불사업주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5,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