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893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0. 2. 10. 그 취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2. 5., 2016. 2. 5. 각 중임되어 그 무렵 중임 등기도 경료되었다. 피고는 2022. 8. 3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22. 7. 18.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23. 1. 5.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1. 9. 주주 전원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대표이사 C 및 사내이사 A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제 전환에 관한 건을 출석주주 전원 동의로 가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을 2015. 10. 31.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를 "피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에 동의하며, 상기 정산기준일까지의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함"으로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경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았다. 원고의 인감이 2015. 11. 1.자 임원보수계약서(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보수계약서'라고 한다)의 원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보수계약서에는 연봉 및 보수와 구분되는 퇴직금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보수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인데 그 이후로 매년 연봉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보수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보수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돌려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를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2015. 11. 9.자 주주총회도 개최된 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원고에게 사내이사 해촉을 통지한 202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11.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2015. 11.부터는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등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1. 9.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5. 10.말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로 2015. 11.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0. 2. 10.부터 2023. 1. 13.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피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임원으로서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2항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연간 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근속연수×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3항은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된 내용, 종전 보수 내용과의 차이점,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2015. 11. 9. 주주 전원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C 및 사내이사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안건을 출석주주전원 동의로 가결하였고, 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C 및 원고가 2015. 11. 12., E가 2015. 11. 11.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 하단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건에 대한 임시주총 동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의 내용 및 주주로 보이는 C, 원고,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고는 2015. 11. 9. 주주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보수계약서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270만 원, 식대가 월 10만 원, 차량유지비가 월 20만 원, 업무장려금이 월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보수계약서 중 'I. 계약당사자 피고 대표이사 원고'로 피고 대표이사 C와 달리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I. 계약당사자 을'란에는 원고를 사내이사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대표이사 원고'는 '대표이사 C'의 오기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수계약서상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5. 11. 6.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을 제14호증)상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그 날인사실까지를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문서이거나 그에 준하는 문서인 이 사건 보수계약서 및 2015. 11. 6.자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연봉제로 전환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1.부터 2015. 6.까지는 급여로 300만 원(식대 10만 원 및 자가 운전보조금 20만 원은 별도)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고, 2015. 8.부터 2015. 10.까지는 급여로 월 340만 원(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제외), 2015. 11.부터440만 원(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제외)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가 2010. 2. 10.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점 및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7.부터 호봉이 승급되어 종전 30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급여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2015. 7. 호봉이 상승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호봉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100만 원의 기본급여가 오른 시점이 이 사건 보수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라는 점, 기본급여 상승액규모가 호봉 1단계 상승액치고는 많은 점(직전 호봉승급액 차액으로 보이는 40만 원과 대비하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계약서 기재와 같이 따라 퇴직금의 지급이 없는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그 기본급여가 100만 원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7. 1.부터 2022. 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월 급여를 받았는데,2017년 내지 2019년까지의 월 평균 수령액은 4,471,837원, 2020년 내지 2022년까지의월 평균 수령액은 5,267,455원이다. 이는 원고가 2015. 10. 이전에 기본급여를 300만 원 내지 340만 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비하여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액수로 보인다.

6)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 이후로 작성된 연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에게 피고를 양도하였음에도 여전히 양도한 법인인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받아오던 중 2022. 7. 18.경부터 출근조차 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해임된바, 이러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원보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보수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은주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