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D 노동조합, E 노동조합, F노동조합, G조합은 2020. 3. 31. 사업자단체인 G조합과 ‘2020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및 ‘2020년 임·단협 공동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공동협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3,937,5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제2조 제5항의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 대하여는 2020. 3.부터 같은 해 9.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5.부터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7조 제6항 나목이 규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 + (최저임금 × (4,345일 / 25일)) × 월 실 영업시간) = (8,590원 + 1,493원) × 실 영업시간 + 10,083원 × 실 영업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별지기재 받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20. 9. 15. 고의적인 태업(불성실 근로)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10. 16.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고, 해고기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H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고(I, J),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심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K, L). 원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75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484).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원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 내지 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가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인 이 사건 임급협정 제7조 제6항 나목과 공동협정 제3항을 근거로 그보다 적은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세부 내역은 별지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 및 제7조 제6항에서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를 불성실근로자로 정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 (최저임금 × (4,345일 / 25일)) × 월 실 영업시간) = (8,590원 + 1,493원) × 실 영업시간 + 10,083원 × 실 영업시간(80시간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 및 제7조 제6항에서 ‘기준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를 불성실근로자로 정하여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앞서 본 기준에 따른 낮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많은 시간의 근로를 강제하는 약정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영업시간이 5시간 30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택시운전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그런데 월 손익 분기점 매출액 납부 또는 택시요금 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나목, 이 사건 공동협정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운행 준비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 인계 전 차량 정비시간이 포함되는데 위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용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 제2호는 ‘실 영업시간이란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는 ‘일 기준 영업시간이란 회사의 지배,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택시의 근로시스템에서 영업의 적극적인 의지 등 성실근로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일 기준 실 영업시간 5시간 30분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는 ‘성실근로자란 월 만근 근로자로서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월 기준 영업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고 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자로 인정한다.’, 같은 조 제5호는 ‘불성실근로자란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준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를 말하고 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월 195.643시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제2조 제1항의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937,50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협정도 제2조 및 제3조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공동협정은 근로시간이 근로자마다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일 기준 영업시간’을 두고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나 기준 영업시간에 이른 근로자와 이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노선이 없이 근로자가 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택시운전의 근로형태를 감안한 것으로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5시간 30분 이상 택시를 운행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40분, 월 매출액 및 택시요금미터기 작동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이와 다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간주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주근로시간에 상응한 정도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택시운전의 경우 정해진 노선이 없어 배차 이후 근로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회사가 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노사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차등을 두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한 임금협정 및 공동협정의 효력
이 사건 임급협정 제7조 제6항 나목과 공동협정 제3항은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또는 ‘일 기준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를 불성실근로자로 정하여 실 영업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별도의 산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급협정 제7조 제6항 나목과 공동협정 제3항 중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사간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없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신설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임급협정 제7조 제6항 나목과 공동협정 제3항 중 일 기준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 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신설조항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택시운전사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약정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내용이 실 영업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 영업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임금 산정방식을 달리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도록 정하였고 이와 같이 임금 산정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유효하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나목 및 공동협정 제3조는 유효하고, 원고들의 1일 실 영업시간이 5시간 30분에 이르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나목 및 공동협정 제3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