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5. 3.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남자직원과 외도하였다는 등의 명예훼손을 하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차량의 위치추적을 하였으며, 원고 남편 C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과장 E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한 적이 없고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예훼손 및 위치추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말경 나주시 F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통화하기 위해 전화한 G에게 ‘A 이사님 연락 두절된 상태이다. 남자직원과 외도하였다. 아픈 얘들도 돌보지 않고 있다.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2020. 6.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배우자 C과의 불화로 2019. 8. 20.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9. 8. 26. 및 그 다음날 원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원고가 C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8. 28. C에게 원고가 회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으니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C의 지시를 받아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렌터카를 사용하는 직원이 연락되지 않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여 위 업체로부터 원고가 사용 중이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원고의 위치를 C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및 원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C에게 알림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내지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바(피고는 원고가 과거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위치추적 전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그 다음날 오후 12시 무렵까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치추적을 한 날인 2019. 8. 28. 11:01경 원고가 피고에게 ‘수면제 먹고 자서 못 일어났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무렵에 원고의 신변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대화내용이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날 11:14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원고가 D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는데, 위 고발사건에서 원고가 당초 고발된 횡령금액 152,001,000원 중 일부인 5,5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점(다만 광주지방검찰청은 2019. 12. 30.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상횡령 부분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② 피고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치추적을 하게 된 경위, 각 불법행위의 내용 및 위법성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원고와 E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가정법원 2019드단37121 이혼등 사건에 피고 작성의 2020. 1. 16.자 진술서(갑 제3호증)가 제출된 사실, 피고가 2019. 9.경 원고를 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 나주세무서가 2020. 3. 19.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진술서의 내용, 고발 경위 및 고발 사건의 결과, 나주세무서의 조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불법행위로 인정한 부분 외에 나머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5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5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각주1) 원고는 2019. 8. 26. 14:35경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H사장님 집에 있는 걸로 아나본데 그것도 아니야. 나 찾을까봐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9호증 A B I 카톡 3쪽), 2019. 8. 27. 16:02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C과 통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원고는 C이 위치를 추적할까봐 통화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8호증 A B 카톡 1쪽).
각주2) D의 변경 후 명칭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