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배우자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 D을 운영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영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의 건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을 주도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을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당시 D의 대표이사인 G가 은행대출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 이외에 건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에 관여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 4. 2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④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소득의 발생 전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빌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퇴직금 약 10억여 원 등을 자본으로 피고인 소유 대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법인(D)을 설립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임원은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 이사는 피고인의 자녀들)로 구성되었고, 피고인이 법인 설립, 건축 설계도 검토 및 공사비 검토, 상표권 사용 승인, 분양 면적 및 단가 확정 등 D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한 점, ③ 피고인이 과거 빌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어 사업소득은 신축빌라 완공 후 분양 진행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준석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