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500만 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94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정덕기가 뒤늦게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